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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원은 '푸드코트'…음식 집단소송건 역대 최고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작년 158건…10년 전의 8배
가주 최다·'허위 표시' 과반

먹거리가 다양화되면서 식·음료 관련 집단 소송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쇼핑 센터 등에 여러 종류의 식당이 모인 ‘푸드 코트(food court)’라는 용어가 요즘은 ‘법원(court)이 먹거리(food) 소송으로 가득하다’는 뜻으로 불린다”고 꼬집었다.

본지는 미국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퍼킨스 코이(Perkins Coie)’의 법률 동향 보고서를 입수, 요즘 법조계의 화두인 음식 관련 소송을 분석해봤다. 퍼킨스 코이는 주로 음식 관련 소송에 대해 업체 또는 업주 등을 변호한다.

우선 지난해 미국 내에서 제기된 식음료 관련 집단 소송은 총 15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2017년·145건)과 비교하면 약 9% 증가했다. 10년 전(2008년·19건)에 비하면 무려 8배 이상 늘었다.



이는 요식업계가 단순히 음식만 판매하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운영에 있어 법적으로 전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음식과 관련한 집단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지역은 가주 지역 법원이다. 지난해 제기된 식음료 집단 소송 건은 캘리포니아(77건), 뉴욕(42건), 일리노이(14건), 미주리(12건), 그 외 지역(13건) 순이다.

소비자들은 더는 쉽게 속지 않는다. 지난해 제기된 음식 관련 집단 소송의 절반 이상(53%)이 ‘허위 표시(false labeling)’와 관련됐다. 이어 유기농 제품 성분에 대한 문제 제기(21%), 과대 포장(15%), 건강 기능 문제(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상공회의소도 “요식업 및 식료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집단 소송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법률개혁협회(ILR)도 음식 소송 보고서를 발표, “집단 소송이 제기되면 거액의 변호 비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요즘 들어 커피에 거품이 너무 많다는 이유 등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사기’가 아닌데도 변호사들이 소송 거리를 쇼핑해서 빚어낸 결과”라고 전했다.

설령 집단 소송에서 원고(소비자) 측이 승소 또는 피고와 합의를 해도 실제 이득은 변호사가 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ILR 보고서에는 12인치짜리 풋롱(foot long) 샌드위치가 ‘1인치’ 짧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해 총 52만5000달러에 합의한 서브웨이(subway)의 사례가 소개됐다.

ILR 측은 “당시 서브웨이는 총 52만5000달러에 합의를 했는데 집단 소송에 참여한 10명의 소비자에겐 각각 500달러만 지급됐고 나머지 52만 달러는 소송을 맡은 원고 측 로펌의 변호 비용으로 돌아갔다”며 “이는 집단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이득 또는 이익의 수혜자는 사실상 소비자가 아닌 변호사”라고 밝혔다.

최근 판사들 역시 황당한 소송에 대해 ‘합리적 소비자(reasonable consumer)’ 또는 ‘상식(common sense)’ 등의 용어를 바탕으로 이를 기각시키고 있다.

최근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은 유명 커피 업체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을 기각시켰다. 스타벅스가 음료의 양을 줄이려고 아이스 커피에 의도적으로 얼음을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었다.

당시 퍼시 앤더슨 판사는 기각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음료를 주문할 때 ‘노 아이스(no ice)’를 요구하면 음료의 양이 많아지고,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주문하면 얼음이 들어간 만큼 음료의 양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어린 아이도 아는 것이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주문할 때 ‘속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컵 사이즈, 얼음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얼마든지 음료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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