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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Constructive Discharge" 의제해고 법 이해하기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알렉스 차 /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직원들은 직장에서 퇴직 당할 경우, 사임하기로 결정했으면 없었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리 중 하나가 부당 해고 청구를 제기할 권리입니다. 또한, 소송에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고,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문= 의제해고가 무엇입니까?

▶답=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따르면, 의제 해고는 고용주의 행위의 영향으로 직원이 사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직원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기는 하지만, 고용주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견딜 수 없는 노동 조원으로 관계가 본의 아니게 절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문= 의제해고 증명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 사임할 시기에 근무 조건을 견딜 수 없었다.

- 근로 조건이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합리적인 직원이 사임을 택해야만 했을 것이다.

- 고용주가 견딜 수 없는 근무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허용했다.

- 합리적인 고용주는, 어떠한 합리적인 직원도 사임하도록 강요받았을 것이라는걸 깨달았을 것이다.

Thompson v. Tractor Flight Systems, Inc. (2001) 86 Cal.App.4th 1156

▶문= 의제해고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는?

▶답= - 자신이 보복 당하거나, 강제로 그만두었던 이유가: ● 부상 또는 장애에 대한 의료 편의를 요청해서 ● 임신을 해서, 또는 임신에 대한 편의를 요청해서 ● 심각한 질병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해서 ● 산재보상 청구를 제출한 직후 ● 직장에서의 불안전한 상황이나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불평 후

- 법적 권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후 임금, 근무 시간 또는 기타 근로 조건이 저하되었을 때

이러한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만 사용되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고용 차별이나 의제해고의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면, 추가 문의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문의:(213) 351-3513

info@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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