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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

직원 있는 사업체라면 의무 가입
사업체 연 페이롤 기준으로 산정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간혹 처음 비즈니스를 오픈한 한인들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미루다 적발돼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비즈니스는 단속 공무원의 주 타겟이 되고 적발이 반복될 때마다 벌금이 증가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 보험이 없는 업주들이 가장 조심해야할 문제는 단속과 벌금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피해보상 문제다. 종업원들이 일을 하다 크게 다쳤다고 가정하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에선 모든 보상문제가 업주의 책임이 되는 데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할 불행한 사태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보험료가 급여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과 미리 내는 보험료가 어디까지나 예상 보험료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급여의 액수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점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 동안 지급되어지는 총 급여액에 각 보험사들이 설정해 놓은 보험요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주 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청(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 WCIRB)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게 되는 위험기준치인 엑스모드(Experience Modification Ex-Mod)가 그 기준이 된다.

여기서 언급한 엑스모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익률(Loss Ratio)과는 약간 다르다. WCIRB는 각 보험사로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지난 3년간 피해 보고서를 토대로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게 된다.

보험료는 같은 사업체 안에서라도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가 생산직 직원의 보험료보다 크게 낮아진다. 그만큼 업무상의 안전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또 같은 생산직도 기계설비를 만지는 쪽과 단순한 포장 파트의 보험료가 또 크게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단순한 사무직원들은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가 낮으므로 보험 요율이 낮지만 루핑 기술직과 같이 직업상 위험도가 높은 직종은 요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의 업무 분류를 확실히 하고 가급적이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엑스모드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해당 비즈니스의 1년 급여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미리 어느 정도 예견된 1년치의 보험료를 낸 다음 1년 후 급여가 예상보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반대로 급여가 줄면 미리 낸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의 환불받는 형식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보험료 정산 때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종업원 페이롤이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혹은 비즈니스가 힘들어져 반대로 페이롤이 급격히 줄어 들 때에는 매월 혹은 매 분기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된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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