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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계좌 '최소인출' 오늘까지

70.5세 지난 가입자 대상
위반시 50%의 벌금 부과

지난해 만 70.5세가 지났고 개인은퇴계좌(IRA), 직장인 은퇴연금플랜인 401(k) 등을 갖고 있다면 오늘(4월1일)까지 최소금액이라도 인출해야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은퇴계좌의 최소인출규정(RMD)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IRS)은 적립 과정에서 세금을 유예해 주는 모든 은퇴연금에 대해 70.5세부터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인출하며 미뤘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인출 시한은 매년 12월31일이고 이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만 70.5세를 넘기면 그해 4월1일까지는 첫 번째 최소 인출금을 찾아야 한다. 올해 4월1일은 사실 지난해 찾아야 하는 첫 번째 최소 인출금의 연장된 시한으로 올해 연말이 되기 전 올해 최소인출금을 또 찾아야 한다.



대상은 IRA, 401(k), SEP IRA, 심플 IRA, 403(b), 이윤공유플랜 등 광범위하다. 만약 시한까지 돈을 찾지 않으면 최소 인출금의 절반을 특별세 형식의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로스(Roth) IRA계좌는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예외다.

세법 전문가들은 만약 올해 말에 만 70.5세가 된다면 첫 번째 최소인출금을 올해가 가기 전에 찾으라고 조언한다. 내년에 두차례 인출을 하면 소득이 높아져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최소 인출금에 대한 계산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한 뒤 'RMDs'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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