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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사기업 은퇴플랜의 이점

소유주와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
중·소 사업체라면 플랜비용 상쇄

사회보장 연금제도(Social Security)가 공공 부문의 강제적 은퇴플랜이라면 퀄리파이드플랜이라고 불리는 각종 절세형 은퇴플랜은 사기업 부문의 자발적 은퇴플랜이다.

여기에는 운영과 적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사기업이 은퇴플랜에 사용하는 평균 비용은 지난 2016년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월급의 3.9% 수준이다. 공무원들의 펜션플랜 비용은 전체 급여의 10% 가까이 든다. 이런 비용을 쓰면서도 사업체들이 절세형 은퇴플랜을 도입해 운영하는 이유는 기업 오너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직원 관리상의 이점도 있지만, 소유주와 기업에 세금공제라는 직접적 혜택이 있다.

401(k),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플랜 등은 적절하게만 디자인되면 업주 입장에서 상당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은 중소형 사업체의 경우 플랜 도입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퇴플랜이 없으면 모두 개인 및 기업의 소득이 되어 세금을 내야하지만, 은퇴플랜에 이를 적립하면 세금 혜택을 얻는 동시에 소유주의 은퇴자금으로 저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직원들을 위한 은퇴플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분명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플랜 운영비 자체도 있지만 직원들을 위한 적립금도 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될 것이다. 플랜에 들어가는 적립금 중 절반 정도만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라면 적립금 전체를 차라리 세금을 내고 다른 저축 방법을 찾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용과 세제혜택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은퇴플랜 적립이 아니라면 직원들에게 추가 급여나 보너스 등 다른 형태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직원들에게 적립된 비용의 일부가 업주 입장에서 가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를 감안해 세전 적립 플랜과 세후 적립 플랜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적립금 5만 달러 중 3만 달러가 소유주에게, 2만 달러가 직원들에게 들어간다면,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2만 달러가 회사 차원에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출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같은 지출을 새 직원을 찾고, 트레이닝하는 비용, 해당 직원이 가져다주는 생산성 등과 연관해 계량화해 보는 것이다.

만약 1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절세형 은퇴플랜과 일반 은퇴플랜 비교시 이 같은 실질 비용을 사용해 검토하면 어떤 플랜을 선택할지 좀 더 현명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비용과 세제혜택을 직접 비교하는 측면에서도 401(k)와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등의 장점을 적절히 반영한 플랜 디자인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오히려 별도의 노후자금을 준비하기보다는 사업체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자칫 은퇴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절세형 은퇴플랜은 나중에 비즈니스 소유주를 위한 최소한의 은퇴자금원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은퇴플랜 자산은 대부분 채권자로부터 보호받는 자금이라는 것 역시 중요한 혜택이다.

▶문의:(323)433-4022


크리스 전 / 아메리츠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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