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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의 시민권 미국 상식 2] 연방대법원 - 미국 역사의 물줄기 바꿔온 막후 주역

미국 사법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연방대법원 건물(주소: 11st Street, NE, Washington DC). 1935년 완공된 건물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외관으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30까지 개방하고 주말과 연방공휴일은 문을 닫는다. [연방대법원 웹사이트]

미국 사법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연방대법원 건물(주소: 11st Street, NE, Washington DC). 1935년 완공된 건물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외관으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30까지 개방하고 주말과 연방공휴일은 문을 닫는다. [연방대법원 웹사이트]

이민자들에겐 10년, 20년을 살았어도 미국은 여전히 낯설다. 입법-행정-사법 등 삼권분립은 알아도 별로 경험할 기회가 없는 사법부 쪽은 특히 더 잘 모른다. 그럼에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상식 수준의 내용은 알아야 한다. 미국 정부 발행 시민권 시험 예상 문제집에도 연방대법원 등과 관계된 문항이 10개 쯤 있다. 연방대법원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법제도를 일별해본다.

◆연방 법원과 주 법원

미국은 50개주가 모인 연방제 국가다. 연방법 다르고 주법이 다르다. 법원도 연방과 주가 따로 움직인다. 미국은 판례가 지배하는 불문법 체계다. 각각의 사건에 대해 그동안 내려진 판례를 기반으로 접근한다. 반면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독일이나 프랑스에 기반한 성문법을 근간으로 이뤄져있다. 한국 법을 먼저 체득한 한인들이 미국 사법시스템을 어려워 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법원이 3심급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같다.

우선 연방법원부터 보자. 최하급심인 1심 재판은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이뤄진다. 2019년 현재 전국에 94개가 있다. 2심인 항소심은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이 맡는다. 순회법원(Circuit Court)이라고도 불리며 전국에 13개가 있다. 순회법원이란 건국 초기 판사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했던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물론 지금은 판사가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이들 위에 최종심인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이 있다.



연방법원은 원칙적으로 연방헌법 및 연방법 아래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취급한다. 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서로 다른 주 시민 사이, 혹은 외국인과의 소송건도 다룬다.

각 주 법원도 대개는 3급심제로 1심법원→항소법원→대법원으로 구성된다. 주 법원 판사 선출은 각 주마다, 또 심급별로 뽑는 방식이 복잡하게 세분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선거로 뽑는 경우와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미국의 사법제도 중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배심원(Jury)이다. 이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다. 소수의 법조 권력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되는 것을 막아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취지다. 배심원 출석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투표 참여와 함께 가장 먼저 누리고 이행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다.

참고로 배심원들이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것을 소배심(petit jury)이라 하고,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대배심(grand jury)이라 한다. 소배심은 무작위로 선정된 12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대배심은 16~23명의 배심원이 비공개, 다수결로 진행한다는 점이 차이다.

소배심 케이스는 1995년 유명한 프로풋볼 선수였던 OJ 심슨이 연루된 살인사건 재판이 유명하다. 당시 흑인 9명, 중남미계 1명, 백인 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심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었다. 대배심이 관심을 끈 것은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서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 때다. 당시 배심원단은 일반의 법 감정과 달리 백인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배심원 제도의 공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었다.

◆연방대법관

연방대법원 판사(대법관:Justice)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연방대법원장(Chief Justice)은 사법부 최고 수반이지만 판결 때는 다른 대법관과 똑같이 한 표의 투표권만 갖는다. 1789년 연방대법원 창설 후 지금까지 230년 동안 연방대법관에 임명된 사람은 102명뿐이다.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상원 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한 번 임명되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해고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현직 대법관이 은퇴 의사를 밝히거나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만 대법관 지명 기회를 갖는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재임 1933~1945년)은 9명이나 임명할 수 있었지만 카터 대통령(재임 1977~1980년)은 한 번도 지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아버지 부시와 빌 클린턴, 아들 부시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각각 2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도 거센 반대를 뚫고 닐 고서치와 버렛 캐버노 등 보수 성향의 두 명을 대법관 자리에 앉혔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할 땐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의 인물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보수적이고,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진보 성향을 띤다. 그렇지만 실제 판결에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공화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지명한 얼 워런 대법원장은 인종에 따른 학교분리법 철폐 등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미국의 진보적 변화를 이끌었다. 공화당인 아들 부시 대통령이 뽑은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 역시 민주당 정부 정책인 오바마케어에 찬성표를 던졌다. 모두 정치로부터 사법부의 확고한 독립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했고, 4명은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했다(표 참조). 연방대법원장은 2005년 임명된 존 G. 로버츠이다.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은 다음 세 가지 경우의 사건을 취급한다. 첫째 연방 하급법원에서 올라온 사건, 둘째 각 주 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 셋째 연방대법원이 1심 재판을 직접 관할하는 경우로 외국 고위인사 관련 사건이나 각 주끼리의 소송 등이다. 매년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케이스는 1만 건에 달하지만 실제 심리하는 경우는 100~150건 정도다.

연방대법원은 일반 재판과 달리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거나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신 한국의 헌법재판소처럼 법률을 해석하고 법안이나 행정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결한다.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다른 어떤 법원도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이 된다. 그런만큼 연방대법원 판결은 미국 역사를 바꿀 만큼 큰 파급력을 지닌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최저 임금의 합법성을 처음 인정했고(1937년), 흑백 분리 교육시설이 불평등하다고 판결함으로써 흑인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으며(1954년), 여성 근로자도 동일한 일을 하는 남성 근로자와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함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1974년),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동성결혼 합법화 길을 연 것(2015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외에도 연방대법원은 각 시기마다 쟁점이 된 사회 이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림으로써 미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미국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방대법관 선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연방대법원 판결 하나하나에 뜨거운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사법부 관련 시민권 시험 예상문제

▶문:법치주의란 무엇인가?(What is the rule of law?)

-답:모든 사람들은 법을 따라야 한다.(Everyone must follow the law.)/ 지도자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Leaders must obey the law.)/ 정부는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한다.(Government must obey the law.)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No one is above the law.)

▶문:정부의 한 부문이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What stops one branch of government from becoming too powerful?)

-답: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 권력분산, 즉 삼권분립 (separation of powers)

▶문:사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What does the judicial branch do?)

-답:법률 검토(reviews laws)/ 법률 해석(explains laws)/ 분쟁이나 다툼, 의견 불일치 해결(resolves disputes or disagreements)/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decides if a law goes against the Constitution)

▶문:미국의 최고 법원은 무엇인가?(What is the highest court in the United States?)

-답: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문:연방대법원 판사는 몇 명인가?(How many justices are on the Supreme Court?)

-답:9명 (nine)

▶문:현재 연방대법원장은 누구인가?(Who is the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now?)

-답:존 로버츠(John Roberts) / 존 G.로버츠 주니어(John G. Roberts, Jr.)


이종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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