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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보험칼럼] 사이버 보험(Cyber Insurance)이란?

비즈니스 오너들이 가입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고용책임 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은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비즈니스 보험에 추가로 가입(Endorsement)을 하거나 개별 보험(Stand Alone)을 가입해야 하는데, 사이버 보험 역시 비즈니스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의 사용이 비즈니스 운영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사이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일인데 사고 발생시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갈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사이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이버보험은 누구에게 필요한것인가. 다음 항목 중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필요하다.

비즈니스가 크레딧 카드결제를 받는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가. 페이스복, 트위터, LinkedIn 같은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를 사용하는가. 고객이나 직원들의 소셜번호, 건강기록,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간직하는가.

-사이버 사고(Cyber Accident)는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네트웍이 해킹을 당해서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데이타 유출 (Data Breach), 악성 바이러스(Malicious Virus)가 파일을 암호화해서 컴퓨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한 후에 이 암호를 푸는 댓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의 랜썸웨어(Ransomware) 사고 등이다. 이 사고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출처가 분명치 않은 이메일의 첨부 서류를 열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발생한다. 또 온라인 뱅킹의 ID & Password를 알아내어 돈을 불법으로 빼내가는 송금 사기(Fund Transfer Fraud),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상에서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Media Liability도 사이버 사고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이버 보험은 어느 부분을 보상해주게 되는가.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서 손님의 어카운트 정보가 누출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사고를 당한 비즈니스 오너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1)사이버 범죄 수사(Forensic service)를 통해 어느 경로에서 해킹(Hacking)이 발생했는지 찾아내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2)해킹이 발생하면 법(State Law)에 의해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해킹 사고를 고지해야 한다. 이 편지(Notification Letter)는 법에 의거 변호사가 작성을 하게 된다. 3)패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Credit monitoring제공해야 한다. 4)해킹으로 인해 손상된 회사의 이미지를 복구해야 한다. 5) 개인정보 누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소송(Lawsuit) 을 제기하면 변호사를 고용한다. 6)비즈니스에 사용하던 손상된 소프트웨어(Software)를 복구하거나 새 소프트웨어(New software )를 구입한다.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 규모에 따라 수만달러 또는 수십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산망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비즈니스의 재정적 손실까지도 가입한도 안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이 바로 사이버 보험이다. 통계상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대규모 회사보다 오히려 컴퓨터의 방어체제가 허술한 스몰 비즈니스에서 훨씬 높으며, 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사고발생시 사이버 보험이 없다면 비즈니스는 재정적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사회관계망의 발전으로 전산화된 네트웍이나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효율적인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었지만, 반면 또 다른 위험에 노출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갈수록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다행히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걱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보험이라는 수단이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고 사전에 위험을 대비해야 하겠다.

▶문의: 770-234-0606,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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