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머니 되찾을 수 있다
로버트 리/변호사
월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보증금도 아닌 이러한 대금은 소위 '키머니'라고 알려져 있다. 많은 경우에 1년치 렌트의 몇 배가 될수도 있는 금액으로 건물주들은 불법적으로 이러한 키머니를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터무니 없는 키머니 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불법 키머니에 대해 입주자들이 반격에 나섰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입주자들은 상황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그들이 지불한 키머니의 3배까지 되찾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입주자들은 건물주로 부터 제반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회수할 수도 있다.
만일 상업용 건물 입주자들이 건물주에게 키머니를 지불했다면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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