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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정부혜택 가능성 있다고 영주권 거절

문: 가족이민 신청자가 세금보고가 부족하여, 세금보고가 좋은 친척이 대신 재정 보증을 해 주었는데도 영주권이 거절 되었습니다. 왜그런가요?


답: 최근 들어 자주 들려 오는 거절 사유 중에 하나가 이 정부 혜택 보조 가능성이라는 이유이다.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초청자가 전혀 정부 보조 받은 적이 없고, 영주권 받을 사람은 당연히 정부 보조 받은 적 없는 사람 인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거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하고 있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연봉이 적은 직종으로 취업이민 신청한 경우는 물론, 연봉이 괜찮은 편인데도, 미국 이민 후에 미국 정부 보조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영주권 거절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 나고 있다. 특히 한국내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 특히 심하게 이런 사유를 남발하고 있어, 꽤 많은 숫자의 취업 이민이 거절 되고 있는 형편이다.

만일 이런 거절이 미국 내 인터뷰에서 발생했다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영주권 거절을 승인으로 바꾸어 보는 방법이 있지만, 최근 한국에서 일어 나고 있듯이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 후 영주권이 거절 되면, 구제의 방법이 없다. 즉 미국내 인터뷰에서 영주권 거절 당하면, 케이스에 따라 항소를 해보거나, 재심 청구라도 해 볼수 있으나,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 후 영주권을 거절 당하면, 행정상의 재량 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전혀 구제의 방법이 없다.



사실 정부 보조 혜택 관련한 법률 규정 개정은 아직 발효된 것도 아닌데도 벌써 이 규정을 사유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새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여러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만일 심사관이 미국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하는 결정인데, 문제는 법률 규정에 의해 충분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 하였는데도, 당사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이거나 학력이 낮은 사람은 미국 이민을 안 받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한국에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특히나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거절 후에 당황하지 말고, 미리 잘 대비해야 한다. 한 번 거절 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비숙련공의 경우는, 대부분이 임금이 낮기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취업 신청을 안하는 배경이라서 이민을 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를 이민 신청을 거절하는 사유로 역 이용하고 있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반이민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어, 법률 규정 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이민 정책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 들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체포 작전을 미 전역에서 실시중이며, H-1B 비자의 경우도 승인의 기준을 크게 높혀, 마구 거절하고 있는 형편이다. 모든 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에 예전에 승인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재신청의 경우에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며, 영주권 펌 절차나 취업 이민 페티션은 당연히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도 정말 결혼이라는 증명을 철저히 준비하고 인터뷰에 임해야 한다. 더구나 요즘은 서류작성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핑계로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가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현명한 생각이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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