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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검찰 '오피오이드' 업체 기소

"로체스터 제약사 불법 유통"
사상 첫 제재…벌금 2000만불

연방 검찰이 사상 최초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유통한 업체와 임원을 형사 기소했다.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서 유력 제약 유통회사가 환자의 건강을 담보로 수익을 위해 오피오이드를 불법 유통했다고 지적했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국내 10위 제약 유통사 안에 드는 로체스터 제약사(RDC)를 기소했다. 로체스터 측은 2000만 달러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연방 검찰과 5년간 기소유예약정(deferred prosecution) 합의를 맺었다.

연방 검찰은 로체스터 제약사가 의심스러운 주문 수천 건을 통해 오피오이드를 유통했다고 보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RDC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달러가 넘는다. 전국에 1300여 고객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은 2012~2016년 RDC가 8300여건의 주문을 받아 해당 약품을 납품했지만 마약단속국(DEA)에 실제 신고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RDC가 보고하지 않은 주문 가운데 최소 2000여건은 치료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심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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