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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은퇴해도 메디케어는 꼭 65세에 신청해야 합니까?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 /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1954년생으로 아직은 건강해서 앞으로 5~6년 후 70세쯤 은퇴할 계획입니다. 메디케어는 은퇴 후에 신청해도 될까요?

▶답=메디케어 건강보험은 은퇴시기와 상관없이 65세가 되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 후에 가능한 2-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래 들어 65세가 되어도 건강해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메디케어 건강보험만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고 65세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파트 A(병원 보험)과 파트 B(의료보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입자격이나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파트 A는 10년 이상 세금보고(텍스크레딧 40점)를 하신 분들이 보험료 없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텍스 크레딧이 39점 이하인 경우 매월 240~437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텍스크레딧이 부족한 경우 배우자의 나이가 62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텍스크레딧이 40점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텍스 크레딧으로 파트 A를 보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 B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연간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8만 5천 (부부 17만)달러 이하면 매월 135.5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텍스크레딧이 부족하여 메디케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정확한 정보 부족이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일로 파트 A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파트 A는 보류하고 파트 B는 신청해야 합니다. 65세에 파트 B를 신청하지 않으면 늦게 신청한 시기에 따라 (연간 10%) 벌과금을 평생 부담해야 합니다. 65세가 되어 직장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보험에서 제공되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직장 보험을 통해 배우자가 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 후에 직장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메디케어를 신청할 것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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