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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웃돈 요구 '키머니 분쟁' 잦다…세입자 '불경기 어려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선 불법

#. LA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모씨. 작년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건물주로부터 계약기간 15년에 옵션 10년을 받기로 구두 계약을 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5년으로 명시됐다. 이씨가 건물주에게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건물주는 20만달러를 요구했다. 결국 건물주에게 20만달러를 지불했다.

#. 얼마전 햄버거 가게를 인수한 최모씨는 리스계약을 갱신하려다가 당황했다. 최씨는 매입 전 전주인으로부터 건물주와 리스 10년 연장에 합의됐다는 얘기를 듣고 인수했으나 막상 리스계약을 연장하려 하자 건물주는 20만달러의 키머니를 요구했다. 결국 최씨는 비즈니스를 매각할때 10만달러를 건물주에게 주기로 하고 계약을 연장했다.

최근 LA다운타운과 LA한인타운 등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키머니' 분쟁이 다시 잦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건물주가 요구하는 '키머니'는 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LA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키머니가 없어지거나 키머니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키머니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키머니를 안내면 비즈니스를 이전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키머니를 내고 있다는 것이 업주들의 항변이다.

리&개프니(Lee&Gafni) 변호사 사무실의 로버트 이 변호사는 “최근 키머니 분쟁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키머니 요구는 2002년부터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건물주가 리스계약과 관련, 문서화되지 않은 돈을 입주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지불한 키머니 금액의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키머니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건물주가 이미 돈을 받은 상태라면 키머니에 해당된다”며 “이런 경우 가주법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키머니란

‘키머니’란 건물주가 리스 연장이나 리스에 옵션을 주는 대가로 계약서에 명시된 렌트비나 보증금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주에서는 ‘AB533’ 법을 통해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건물주가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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