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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도 운전한다"

'그린라이트 법안' 17일 주상원 통과
쿠오모 주지사 즉각 서명해 법제화
운전면허증 발급 12월 중 시행 개시

민권센터는 18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뉴욕주상원을 통과하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그린라이트 법' 제정을 축하했다. 민권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이클 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차주범 선임컨설턴트, 존 박 사무총장. [사진 민권센터]

민권센터는 18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뉴욕주상원을 통과하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그린라이트 법' 제정을 축하했다. 민권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이클 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차주범 선임컨설턴트, 존 박 사무총장. [사진 민권센터]

뉴욕주의 모든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상원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뉴욕 주민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 법안(A 3675-B.S 1747-B)'을 17일 본회의에서 찬성 33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법안 상원 통과 직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바로 서명을 해 법 제정이 마무리됐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출신 국가의 여권, 영사관 카드(CID), 사진이 있는 출신 국가 운전면허증 등이다.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는 경우 발급받지 못하는 이유를 증빙하는 서류(addidavit)을 제출하면 된다. 주지사 서명 180일 이후 시행되며, 따라서 올해 12월에는 뉴욕주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단, 상업용(commercial) 운전면허증이나 임시운전면허증(learner's permit) 발급은 제한된다. 또 서류미비자들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는 '리얼ID(REAL ID)'는 받지 못할 전망이다. '리얼ID'는 국내선 항공편 탑승 및 연방정부기관 관련 업무를 위한 강화된 신분증으로, 신청 시 신분증 외에 시민권.영주권 및 합법 체류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미비자들은 일반신분증(standard) 혹은 구별된 신분증 등을 발급받게 될 가능성이 많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을 상정한 루이스 세플베다(민주.32선거구) 상원의원은 "'아메리칸드림'이 실현됐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일터에 가고, 자녀의 통학을 안전하게 돕고, 모두가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도로의 안전을 강화한다"며 "뉴욕주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전면허증을 받는 서류미비자들도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여 년간 끈질기게 요구, 드디어 승리했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실현
민권센터 등 관련 활동 단체들 대환영
"차량국 실행계획.신분 보호장치 중요"
주민 75만 명 혜택…한인도 8만여 명


'그린라이트법'은 통과 몇 일 전까지만 해도 롱아일랜드와 허드슨밸리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해외 신분증 위조 가능성' '서류미비자에게만 주는 특혜' '서류미비자의 범죄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또 쿠오모 주지사도 "연방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이민단속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결국 상원에서 허드슨밸리 지역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18일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민자들과 뉴욕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하며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그린라이트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그린라이트연대'를 결성, 타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활동해 온 민권센터는 18일 긴급 회견을 열고 법 제정을 축하했다.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컨설턴트는 "렌트안정법 통과에 이어 연일 승리의 연속"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 다른 주로 원정을 가거나 브로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법 제정으로 커뮤니티의 안전이 강화될뿐더러 소상인.유통업 등 커뮤니티 경제도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지난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전 주지사와 2013년 호셀 페랄타 주상원의원 등이 이 법의 제정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었다. 차 컨설턴트는 "올해 주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됐고, 절호의 기회를 맞아 이민자 단체들도 총력을 다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주 차량국(DMV)이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실행계획을 세우고 신분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포인트"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포괄적 이민법 개혁 정책이 시행된다면 주 차원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 법이 뉴욕주 서류미비자 및 가족 75만4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인 서류미비자는 8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미 전역에서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메릴랜드.버몬트.워싱턴DC 등 지역에서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뉴욕주가 13번 째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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