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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에스크로 전후에 바이어가 할 일

유틸리티와 주소 변경 신청 챙기고
등기·재산세 서류 꼼꼼하게 확인해야

집을 사고 나면 다 끝났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으로 사소한 사항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낭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에스크로에 가서 론 서류에 사인하면 2~3일 뒤 에스크로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고 집 구입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므로 아래 사항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 에이전트나 바이어가 서로 바쁘다 보면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할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

1. 유틸리티 신청: 보통 에스크로가 끝나고 하루 이틀은 셀러가 유틸리티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 신청을 해 놓으면 간편하다.



2. 주소변경 신청: 우체국에 직접 가거나 인터넷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놓으면 원하는 날부터 메일이 포워딩 되므로 이사 후에 메일을 놓치지 않게 된다.

3. 공사업체 선정 및 견적: 집수리나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파이널 인스펙션 시에 시공업체를 만나 견적을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에스크로가 끝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한다면 며칠간의 이자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4. 이사업체 선정: 주말에 이사 계획을 잡는다면 원하는 회사의 스케줄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에스크로가 끝난 후 해야 할 일

1. 시큐리티 확인: 집과 메일박스 열쇠 거라지 리모트 컨트롤을 전 주인에게서 전달받으면 새로 리셋하거나 알람이나 시큐리티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

2. 에스크로 서류 확인: 에스크로 회사에서 클로징 서류와 함께 리펀되는 체크가 오게 되어 있다. 클로징 서류는 학교 전학 신청 때도 필요하고 세금 보고 시에도 필요하므로 며칠 내로 오지 않으면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등기서류.재산세 관련 서류 받기: 명의가 변경되면 몇 가지 서류가 오는데 Grant Deed 카피가 카운티에서 오면 본인이 사인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다르면 카운티에 다시 요청해야 한다. 또 타이틀 보험증서도 오면 잘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택스 산정국에서 구입 주택 용도를 적어 보내는 양식이 오는데 주거용일 경우 이 양식서를 적어 보내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supplemental tax 청구서는 일 년에 한 번씩 내는 재산세와는 별도이므로 꼭 지불해야 하고 메일이 오지 않아 늦으면 벌금까지 내야 하므로 에스크로 후 2~3개월 안에 오지 않으면 꼭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HOA 서류와 Prelim 서류 홈 워런티 보험서 론 서류 매매 관련 여러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읽어보기를 권한다.

▶문의: (661)607-4777


쥴리 김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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