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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칼럼]8월 취업영주권 문호 후퇴의 의미

올 8월 취업영주권 2순위와 3순위 문호가 크게 후퇴한것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문의를 받는다. 취업 영주권 진행중에 있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문호란 무엇인가?
이민규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영주권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각 나라가 해당 쿼터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 국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는 이 규정에 따라 영주권 발행 수를 조절하는데 이를 국가별, 그리고 순위별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 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을 나타내는 표를 발표한다. 이러한 발표를 문호 또는 비자 불레틴(Visa Bulletin)이라고 부른다.

-문호는 왜 후퇴하는가?
순위에 따라 매년 발행가능한 영주권 수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의 경우 매년 14만개의 이민비자만 주어지는데 회계연도 내에 이민비자 발행수가 증가하여 쿼터에 가까와지게 되면 국무부가 그만큼 문호를 후퇴시켜 이민비자 발행을 제한한다.



-문호가 후퇴하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가?
I-130, I-140, I-360, I-526과 같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거나 일반적인 2순위 및 3순위에서 요구되는 PERM 절차는 문호와 상관없이 수속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민청원서를 이민국(USCIS)에 접수하는 날짜 혹은 PERM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PERM 신청서를 노동청에 접수하는 날짜를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라고 부른다.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문호가 후퇴하면 영주권 수속도 중단되는 것인가?
이미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는 계속 수속된다. 하지만, 서류심사등이 모두 끝났다고 해도 문호가 후퇴되어 있다면 영주권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
-취업 이민 3순위의 문호가 3년이나 뒤로 후퇴했다면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이민국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되며 이때 새로운 영주권 쿼터가 발행된다. 따라서, 두달 후인 이번 10월 1일에는 후퇴했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 인터뷰가 잡혔는데 심사관이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심사관이 인터뷰 당시 문제가 없고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는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문호가 다시 오픈되거나 본인의 우선일자 보다 이후로 움직이지 않는한 영주권은 승인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영주권 승인은 심사관 자유재량의 문제가 아니다.

-H-1B 비자로 일을 하고 있고 취업 영주권 수속 중에 있다. 곧 H-1B 6년을 모두 소진하게 되는데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야 하는가?

I-485가 수속중인 동안에는 미국내 체류가 합법이며, 노동허가서를 받았다면 이를 통해 지금의 일도 계속 할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 최종 승인시까지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PERM 신청이나 I-140 이민청원서를 6년 만료일의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고, 접수된 PERM 신청서나 I-140이 승인됐거나 수속중인 경우, 또는 이미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문호가 후퇴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H-1B 신분을 6년 이상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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