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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칼럼]드리머 구제법안(H.R. 6)

김운용 변호사

지난 3일 연방대법원은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소송을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최소 올해 9월까지는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DACA는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조금 더 유지 될 수 있게 됐다.

DACA 는 16세 이전에 온 서류미비자로 2007년 이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범죄기록이 없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승인 받으면 추방유예 혜택과 함께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DACA 혜택을 받는 청년들을 드리머라고도 부르는데 현재 70만명의 불체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AAF(American Action Forum)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연간 34억달러이며, 미국 전체 GDP(국내총생산)에서 420억달러에 상당하는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늘 불안정하다. DACA는 행정명령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분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지난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후 뉴욕,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정부에서 DACA 철회에 반대하며 연방소송을 시작했다. 현재 판결이 난 법원은 없으며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올 3월 12일 민주당의 Lucille Roybal-Allard, Nydia Velazquez, Yvette Clarke 등 3명의 의원이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 6)라는 법안을 상정했는데 이 안에DACA 수혜자 및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1. 법안 상정일로 부터 최소 4년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자
2. 만 18세가 되기전 미국에 입국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GED 또는 업계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고등학교 학위나 이와 동등한 시험을 치르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견습프로그램에 수강중인 자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보안 및 범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뒷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보안 및 테러, 밀수, 학생 비자 남용, 시민권, 일부 다처제, 국제 아동 납치, 불법 투표, 조세를 피하기 위한 시민권 신분 포기, 박해 등을 저지른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또 1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있는 연방 또는 주 정부 범죄, 총 90 일 이상 감금 된 3 가지 이상의 연방 또는 주정부 범죄나 가정 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H.R. 6’는 법안 단계로, 법으로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려면 상하 양원에서 표결을 통과해야 한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분이 없는 청년들이 총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기에 불체가 된 것은 자신들의 의지나 생각과는 무관하다. 더구나 체류신분의 문제는 형사적인 범죄행위가 아닌 민사적인 문제다. 다시말해, 이들은 사회 범법자가 아닌 체류신분에 대한 서류미비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민변호사로써 이 땅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단지 신분의 문제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당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을 보고 있자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진다.

이들이 신분의 문제로 좌절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꿈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고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다.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H.R. 6’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As a resident of [CITY], [STATE] and your constituent, I urge you to call for an immediate floor vote of H.R. 6, the Dream and Promise Act of 2019, and to support its passage.” 참고로, 본인 거주지 우편번호를 넣으면 해당지역 의원과 이메일 주소를 찾을 수 있다. https://www.house.gov/representatives/find-your-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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