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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민 발의안 60과 90

55세 이상이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이전 집 기준으로 재산세 산정 가능

자녀들이 독립하여 집을 떠나고 두 분이 자그마한 콘도나 타운홈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새집에서 내야 할 재산세가 생각보다 많아져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칠순이 가까운 김 선생님은 35년 전에 8만 달러에 장만한 한인타운 서쪽의 4베드룸 단독 주택에서 세 자녀를 모두 키우고 이제는 마당 관리도 부담이 되고 하여 타운 내의 2베드룸 깨끗한 콘도로 옮기기로 하였다.

팔려고 하는 주택은 그동안 집값이 10배 이상 올라 100만 달러 가까이 됐다. 한편 새로 장만하려는 콘도는 관리비가 많지 않은 45만 달러 정도의 마땅한 것이 있어 오퍼를 쓰려고 하다 보니 새집에서 내야 되는 재산세가 문제가 되었다. 35년 전에 채 10만 달러도 되지 않던 집값이 열 배 이상 올랐지만 재산세는 매년 2% 이상 올릴 수 없는 재산세 사정법에 따라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은 매월 100달러 정도인데 45만 달러짜리 콘도를 구입하면 은퇴를 하여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500달러 가까이 내야 한다.

이런 주택 구입자들을 위하여 생긴 법이 1988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통하여 제정된 주민발의안 60(Proposition 60)이다. 55세 이상의 주택 구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현재 팔았던 주택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살 경우에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를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의 세금을 기준으로 사정하는 것이다. 이 재산세 혜택으로 김 선생님은 살고 있던 주택을 100만 달러에 팔고 다른 주택을 100만 달러나 그 이하로 사서 이사한다면 여전히 매달 100달러 미만의 재산세를 내고 살 수 있게 된다. 새집을 사고 이사를 하여 3년 이내에 근거 서류와 신청서를 해당 카운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때 같은 카운티 내에서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Proposition 60이고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가도 전에 내던 재산세를 인정해 주는 법규가 Proposition 90이다. Proposition60을 인정해주는 카운티는 LA 알라미다 오렌지 벤추라 샌마티오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엘도라도 샌타클라라 등이며 리버사이드와 엘도라도는 같은 카운티 안에서 주택을 옮길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신청자가 신청일 당시에 부부 중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현재 가치가 팔려고 하는 주택의 가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하며 두 집의 가치를 카운티 사정관이 인정할 만해야 한다. 새로 사는 주택의 건물이나 대지의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집을 팔고 새집을 사는 것이 2년 안에 끝나야 한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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