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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연금 신청,월 소득 1220달러 넘으면 자격 없어

시각장애인은 2040달러

<글싣는 순서>
(상)자격대상과 신청 방법
(중)판정 과정과 승인 절차
(하)신청 전후 주의 사항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으로 주지할 사항은 판정 과정이다. 심사 과정을 잘 이해해야만 필요한 서류는 물론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가계를 돌볼 수 있다. 일부 장애 연금은 소급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점검해본다.

사회보장국은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격에 충족하는' 기간 동안 <본지 9월 5일자 a-22면 참조> 일을 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동시에 현재 근로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보장국은 신청서를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 신체장애 판정국에 보내게 된다.



이는 주정부 관련 부서가 사회보장국을 위해 대행해서 장애 판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주정부 의사와 장애 전문가는 신청자의 담당 의사를 통해 현재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평가 작업을 시작한다.

판정국은 케이스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고려한다. 이를테면 치료한 담당 의사, 병원, 클리닉 또는 정신병원에서 얻은 의학적 증거 자료 및 그 외 모든 정보를 판정 근거로 사용하게 된다. 판정국 담당자가 신청자의 담당 의사에게 질문할 내용에는 ▶현재 의학적 상태, ▶현재의 상태가 시작된 시기 ▶의학적 상태로 인한 활동의 제약 ▶의학적 검사 결과 ▶지금까지 받아온 치료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판정국은 담당 의사에게 걷기, 앉기, 물건 들어 올리기 및 나르기, 지시사항 기억하기와 같은 작업 능력과 관련된 판단 결과를 요청하게 된다. 이말은 종합적인 자료로 판정을 하게 된다는 뜻이며, 신청자의 담당 의사가 장애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 여부 확인하는 5단계
1. 현재 일하고 있는가?


현재 일을 통해서 버는 월 평균 소득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생계를 이어갈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2019년 기준 비시각 장애인은 월 평균 1220달러, 시각 장애인은 월 2040달러가 한도액이다. 현재 일하고 있지 않거나 월 평균 소득이 현재 설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정부에서는 의학적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2. 현재 의학적 상태가 심각한가?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의학적 상태로 인해 최소한 1년간 기본적인 작업 활동, 즉, 들어 올리기, 서있기, 걷기, 앉기, 기억하기 등의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야 한다. 의학적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3. 장애 상태가 의료적으로도 맞나?

신청서에서는 상태가 심각하여 나이나 교육 또는 일한 경험과 관계없이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의학적 상태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만약 신청자의 의학적 상태(또는 복합 상태)가 이 목록에 없다면, 주정부는 신청자의 상태가 목록에 명시된 상태만큼 심각한 정도인지 직접 검사하게 된다. 만약에 의학적 상태의 심각성이 목록에 있는 장애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와 동일한 수준이 아닌 경우엔 다음 단계의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4. 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있나?

이 단계에서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그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면 당국은 장애가 없다고 판정한다. 이런 경우엔 보통 다음 단계의 확인도 병행된다.

5.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

과거에 했던 일을 할 수 없다면, 판정국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신청자의 나이, 학력, 과거 경력 및 다른 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만약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면, 장애인으로 최종 판정하게 된다.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

신청이 승인된 사실과 함께 월 연금 액수 및 유효일이 기재된 편지를 받게 된다. 월 장애인 연금은 신청자의 평생 평균 소득에 근거하며 최초 장애인 연금은 장애가 시작한 날부터 만 6개월째 되는 달에 지급된다. 예를 들면, 장애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면, 최초 장애인 연금은 7월 분에 대해 지급되기 시작된다. 장애연금은 후불제라서 7월 급여액은 8월에 받게 된다.

◆판정 후 이의제기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해준다. 신청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편을 이용하거나 전화를 통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SSDI 얼마나 받나
올해 평균 $1197, 최대 $2788
나이 많고 수입 적을 수록 소액

올해 기준으로 평균 수혜액은 개인당 1197달러다. 사실상 최소 생활비이며 여기에 생활보조금(SSI)를 보태면 약 2000달러 안팎의 생활비를 받게 되는 셈이다.

반면 기존의 소셜시큐리티택스 액수에 따라 최대 수혜액은 2788달러다.

만약 자신이 장애 판정을 받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궁금하다면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계산기는 서치엔진에서 'SSDI Calculator'를 검색하면 된다.

여러 민간 업체들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써볼만 하다. 올해 온라인 계산기를 기준으로 보면 1965년 생일 경우 최근 10년 동안 평균 연봉이 6만5000달러일 경우 수혜액은 1756달러다. 같은 기준으로 1980년 생이라면 1969달러를 받게된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965년 생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였다면 월 2373달러를 받을 수 있다. 높은 연봉으로 인해 더 많은 택스를 냈다는 것이 바탕이 되는 셈이다.

다시 정리하면 나이가 비교적 젊고 연봉이 높을 수록 수혜액은 높아지며 반대로 나이가 많고 평균 연봉이 낮으면 수혜액은 줄어들게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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