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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 변호사

▶문= 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 고인이 15만 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 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 법원 절차(Probate)가 시작됩니다. 이 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도 재산이 시장가가 15만 달러가 넘게 되면 결국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언장을 고인 사망 후 30일 내에 고인이 거주한 고등법원에 접수하는 데 이 과정을 상속 법원에서 라징 (Lodging)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 120일 내에 해당 유언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 법원에서 고인 재산의 상속 집행을 할 집행자에게 주는 임명장(Letter)을 발부하는 데, 고인의 채권자들은 그 임명장이 발부된 날짜로부터 4달 동안 채권자 신청을 할 수 있고 혹은 고인의 상속 집행 공고를 받은 60일 내에 채권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허나 고인의 상속 법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공소시효는 고인의 사망 날짜로부터 1년 후까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우선 공소시효는 그 해당 신청이 인정 혹은 기각될 때까지 멈춰지게 됩니다. 채권자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고인의 채권자는 고인이 남긴 재산 안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을 해서 채권자 신청을 받아들여지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고인이 어떤 이에게 상속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뒤 사망했다면, 예를 들어 고인이 A라는 사람에게 집을 남겨주는 대신 어떤 특정한 사항을 이행했다면, 상속에 대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간주됩니다. 이 때, 해당 계약 이행에 대한 상속 소송은 고인의 사망 후 1년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계약 이행 청구를 해야 한다면, 채권자 신청을 먼저 거치고 해당 채권자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시 청구소송을 진행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신청과 1년 공소시효를 지키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아무도 상속 법원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고인의 상속 법원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안될 시 청구소송을 고인의 사망 후 1년 안에 진행해야 공소시효를 넘기는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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