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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자동차사고 대처요령

사고 시 상대 차량·보험 정보 교환부터
에이전트 의존 대신 본인 적극 나서야

연말 시즌에는 어수선한 마음에 크고 작은 자동차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크게 유용하다.

일단 사고를 당하거나 내는 경우는 누구나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2차 사고는 물론이고 미숙한 사후 처리로 억울하게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먼저 사고 시에는 상대편과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 없이 제일 먼저 상대편 차의 차량번호판을 적어놓고 각자의 운전 면허증과 보험 정보를 교환한 다음 주변에 만약 목격자가 있었을 경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경찰에게 연락해도 사고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서로 간단히 정보를 교환한 후 각자의 보험사로 사고 보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전화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량수리를 위한 점검을 한다. 차가 있는 곳으로 보험사 직원이 나와 견적을 주고 렌터카 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만약 사고가 크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리포트를 작성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이라 생각이 들더라도 굳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경찰의 질문에 답만 하고 차량 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서를 보여준 다음 경찰로부터 사고의 케이스 번호와 명함을 받아 놓는다. 그리고 차량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견인차를 불러 가까운 견인지나 보디숍으로 옮기면 된다.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사고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명백히 상대방의 과실인 경우에는 먼저 본인의 보험으로 차를 고치게 된다. 이때 본인 부담공제금액인 디덕터블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보험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쪽의 과실일 경우에는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

사고가 나서 견적을 내본 결과 차량수리비가 자동차 현 시세의 80% 이상에 달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토털 로스’로 간주해 차를 고치지 않고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해주며 만약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엔 잃어버린 날로부터 30일을 기다린 후 중고 자동차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자동차사고가 난 후에는 보험회사나 에이전트에만 모든 일을 미루려 하지 말고 본인이 사고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배상 청구액이 가입된 보상 한도액을 넘게 되면 본인이 모두 내야 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고객이 재판에서 패해 보상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액을 모두 부담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한인들은 사고가 나면 에이전트가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흔히 사고의 처리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대형 보험사들의 사고 처리는 중소규모 보험사들보다 신속하기 마련이다. 소규모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클레임 부서를 용역을 주든지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사고 시 보험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다. 비록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차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차선변경이나 주차 시 다른 차들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의: (213) 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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