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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소유권 종류

상속과 유언, 재산세 등에 큰 영향 미쳐
노년에 부동산 살 때 소유권 잘 선택해야

은퇴할 나이가 되면 처음 집을 장만할 때와 비교해 주변이 많이 변해 있음을 알게 된다. 치매 아내를 돌보던 남편이 쓰러져 요양원으로 가기도 하고 재혼이나 사별, 이혼 등으로 집을 팔고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찾게 된다. 한인들의 대다수는 집을 살 때 에스크로에서 건네주는 많은 서류에 포함된 구매자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베스팅(vesting) 형태의 차이점을 확실히 모른 채 서명하는 것을 자주 본다. 베스팅 형태는 재산세, 상속세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관련 회계사나 전문 변호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개인 명의 소유(Sole Ownership)

법적으로 결혼 기록이 없는 미혼 남녀의 경우, 과거에 결혼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이혼한 경우다. 만약 부부가 한 배우자만의 이름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유권 포기증서(Quit Claim Deed)를 같이 등기하여야 한다.

2. 2인 이상의 소유권 공유(Co Ownership)



a. 공동명의(Joint Tenancy): 2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와 부부가 많이 선택한다. 생존자 취득권(Survival ship)이 있어서 남편 혹은 부인이 사망 시 자동으로 생존자가 전 재산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유언이나 상속을 할 수가 없다. 투자 금액은 달라도 소유 지분은 항상 균등하며 팔 수도 있다. 재혼한 부부인 경우 남편이 전처소생의 아이에게 집을 넘겨주고 싶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존자 취득권으로 재혼한 부인에게 전 재산이 속해지기 때문이다.

b. 공동소유(Joint Tenancy in Common)

가족이 아닌 개인이 부동산 투자 시 가장 많이 선택한다. 투자 금액에 따른 가치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며 매매, 유언, 상속, 개별 등기 등이 가능하다.

c.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부부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타이틀에 균등 지분을 가지게 된다. 유언이 없을 시에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절반이 넘어간다. 지분을 팔 수 없지만, 유언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A와 B는 재혼한 부부인데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구입한 주택을 A는 유언으로 전처의 딸 C에게 유언장을 만들어 놓았다. A 사망 시 A의 몫은 전처의 딸 C에게 넘어간다.

d. 커뮤니티 프로퍼티/서바이브십

부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조인트 테넌시와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합한 형태로 절반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유언을 할 수 없으므로 사망 시 배우자가 혼자 소유권을 갖는다.

노년의 부동산 구매 시에도 걱정과 후회가 없도록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여 소유권 형태를 지혜롭게 하여야 하겠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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