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미동포재단 사태] 한인회관, 한인사회 공공자산 확인 '큰 소득'

송년기획: 2019년을 돌아보며 <8> 한미동포재단 사태
2년 만에 법원 위탁관리 마무리
새 이사회, 투명성·수익 환원 강조
정관 이행 및 잘못 되풀이 안 돼

남가주 한인사회는 1000만 달러 상당의 공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 이민 1세대가 성금을 모으고 한국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마련한 ‘LA한인회관'(981 Western Ave, LA)이다.

LA한인회관은 빚은 거의 없고, 매년 임대수입 30~40만(수익 10만~15만 달러) 달러를 내고 있다. 이민 1세대가 LA한인회관을 활용해 한인사회 공익사업을 이어가라는 염원을 담은 공공자산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LA한인회관 건물관리를 책임진 비영리단체 한미동포재단은 이사회 내분으로 6년째 기능하지 못했다. 이사진은 두 개로 쪼개져 법적 소송으로 공금을 탕진했다. 이 기간 LA한인회관 운영수익은 공익을 위해 쓰이질 못했다.

2017년 4월 법원 위탁관리에 들어간 한미동포재단은 지난 9월 25일 새 이사회를 구성했다. 법원 위탁관리를 끝내고 한인사회가 다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 것.



새 이사진은 한인사회 주요 비영리단체 추천으로 구성했다. 이사장 겸 서기 준 허 변호사, 재무관리 캐서린 염 부소장(한인가정상담소)을 선출했다. 임시이사였던 원정재 변호사는 사무총장에 지명됐다.

이사는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준 허 부회장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사무국장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염 부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LA 김무호 전 회장 ▶M&L 홍 재단 홍명기 전 이사장 ▶당연직 이사 LA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 6명이다.

새 이사회는 출범 당시 이사진 전횡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새 이사회 측은 “새 정관은 가주비영리법인법을 기초로 이사선출, 정관개정, 주요자산 이전 등을 재적이사 75%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했다”라며 “LA한인회관 운영관리는 전문 운영진이 담당하며 ‘투명·적법·공정’을 기반으로 LA한인회관 수익을 한인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12월 20일 한미동포재단은 새 정관을 공개했다. ‘한미동포재단은 비영리단체로서 공익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추구를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재단 설립목적은 LA한인회관 운영수익과 기금모금을 통해 자선 및 교육 사업을 펼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미동포재단 운영수익은 남가주 한인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 쓰인다. 특히 재단 이사회는 한인사회를 위한 자선 및 교육 사업 외에는 별도 사업은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재단 이사회는 LA한인회관 운영수익 지출 안건을 결정할 때 이사나 경영진이 사익추구를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 및 윤리지침’도 마련했다. 이사진 또는 경영진이 운영수익을 전횡하던 병폐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도 분리했다. 한미동포재단 새 이사회 이사와 정관은 표면상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의지를 담았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동포재단이 6년 동안 이사회 내분을 겪고 법원 위탁관리 명령을 받은 이유는 구성원의 실천의지 부족이 첫째 원인이었다.

한인사회를 대신해 LA한인회관 관리를 맡겠다던 이사들은 사리사욕과 기득권에 집착했다. 이사들은 공공재 관리자란 역할 대신 사유화 욕심을 부렸다. 한인사회 권리신장과 복지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허공에 사라졌다. 한미동포재단 새 이사회는 정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사는 공인이 갖춰야 할 도덕성과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한인사회 구성원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무관심 대신 참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