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일반적으로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를 연방정부 CMS로 부터 파트 A(병원 보험),파트 B(의료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조건과 2020년에 제공되는 의료혜택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파트 A는 페이롤 택스 보고를 10년 이상 (40점) 획득한 분들은 보험료 없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 크레딧 30-39점인 경우 매월 252달러, 택스 크레딧 29점 이하인 경우 매월 458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 입원의 경우 1~60일 입원 시 1,408달러, 61~90일 입원 시 매일 353달러 91일 이상 입원 시 매일 704달러의 병원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파트 B는 택스 크레딧과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연간 수입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개인 8만7000달러(부부 17만4000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144.60달러, 이보다 연간 소득이 많은 경우는 214.60~568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본인이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으로는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의료비용 20% 보충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구입하면 거주 지역이나 플랜, 흡연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매월 200~3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낮은 분들은 메디칼(메디케이드)이나 세이빙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 부담 20%에 대한 일부나 전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근래 들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파트 C(어드벤테지) 플랜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인 시니어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등의 경우 플랜 가입에 비용이 일절 없으며, 처방약 보험 파트 D도 무료로 제공받으며 2020년에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해주는 파트C 플랜도 있으며 OEP (Open Enrollment Period) 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은 파트 C 플랜에 이미 가입한 분들은 다시 한번 보험회사 플랜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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