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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를 위한 Secure Act 법안 [ASK미국 생명보험/은퇴-김혜린 재정플래너]

김혜린 재정플래너

▶문= 12월에 통과된 은퇴자를 위한 Secure Act 법안이 무엇입니까?

▶답=100세 시대를 앞두고 정부에서 주어지던 은퇴 혜택을 이제는 개인이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일부분이다.

1.RMD 나이의 70½에서 72로 바뀐다. 새로운 법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70½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2019년에 70½이 된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개인 소득이 있는 한 70½ 넘어도 IRA에 계속해서 저축할 수 있다.



3. 현행 법률에 따라 상속된 퇴직 계좌 'Stretch IRA'는 수령인의 생애 동안 이러한 자산을 분배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은 10년 이내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잠재적으로 중요한 부동산 계획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배우자, 미성년자, 장애인 및 10세 미만은 예외이며 기존 상속 계정에는 영향이 없고 2020년부터 적용된다.

4. 출생/입양 후 첫해까지 출생/입양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IRA 또는 고용주 후원 퇴직 계획에서 세금과 벌금 없이 최대 5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5. 시간제 근무 직원이 3년 연속으로 연간 500시간 이상 근무하면 401(k)에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6. 노동부에서 현재 은퇴자산을 기준으로 참가자의 예상 월 은퇴소득을 예상해서 예정대로 잘 진행되는 것을 알아보는 보고서이다. 이를 위한 프로세스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구현 기간이 뒤따르기 때문에 표준이 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

7.401(k) 플랜에 연금플랜을 (Annuity) 접목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는 현재의 플랜에 연금플랜을 꼭 통합할 필요는 없다.

8.529 학자금 플랜에서 최대 1만달러까지 학생 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9. 마지막으로 '복수 고용주 계획'으로 소기업이들이 직원들에게 은퇴준비를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문의: (949) 533-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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