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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신청을 빨리 진행해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에 관해 학부모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실을 잘 파악하고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사전준비를 잘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재정보조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혹은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합격에 불리하다.” 그리고, “무조건 수입이 적으면 재정보조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다.”, 또는 “재정보조신청을 마치면 대학이 모두 알아서 진행한다.”와 아울러 “매년 대학에서 재정보조지원금을 조금씩 줄이는 현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등의 갖가지 잘못된 개인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이를 한가지씩 풀고 정확히 이해하는 문제는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하고 보다 나은 대학을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첫째로, 재정보조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했지만 빨라서 나쁠 것은 없어도 더욱 유리한 것은 아니다. 먼저 재정보조금 계산공식을 잘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재정보조란 Financial Need 금액을 계산해 이에 대해서 해당 대학이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금과 자체적인 재정보조기금 등을 합산해 합격생이나 재학생들에게 Equal Opportunity로 지원한다. 따라서, 연방정부 마감일과 주정부 마감일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마감일보다 더 빠른 것이 대학의 자체적인 우선 마감일이다. 우선 마감일을 넘기면 대학에서 신청자들에 대한 재정보조 지원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같다. 상기 마감일 중에 가장 빠른 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마감일을 준수한 이상 가정형편에 대해 평등한 평가와 아울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가장 빠른 재정보조신청서 마감일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학의 우선 마감일이다. 이 기간 내에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하면 각종 재정보조기금을 통해 충분히 해당 연도에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재정보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입학사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이해하고 진행하기 바란다. 재정보조의 신청자격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영주권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4.0 기준에 2.0만 넘으면 누구나 편견 없이 합격만 하면 대학의 평균 재정보조 지원비율 내에서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정보조 신청과 입학사정의 상관관계는 누차 강조했듯이 연방 차원에서 Need Blind Policy를 적용하고 있다. 이 의미는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FAFSA에서 넘겨받는 재정보조신청 데이터가 신입생의 경우에 지원자의 합격여부를 결정 후에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연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재정보조와 입학사정에는 반드시 Equal Opportunity이므로 대학이 입학사정에 가정의 수입과 자산 및 재정보조 신청사항과 그 필요분의 수위가 지원자의 합격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합격을 결정한 후에나 재정보조 제출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하는 대학들의 리스트는 참고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러한 점을 입학사정에 역이용할 수가 있다. 재정보조 혜택을 잘 받기 위해서 무조건 수입이 적다고 더욱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가정의 수입에 비해 월별 지출이 매우 높다면 그만큼 지출하기 위한 수입이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를 역산해 가정분담금을 더욱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지출이 수입보다 초과하는 부분을 역산해 가정분담금을 더욱 증가시켜 불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연 수입이 4만 달러인 가정에서 월별 지출이 5000달러라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물론,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 지출이 높아도 주위 도움을 받았다면 올해에도 내년에도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그만큼 재정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평가에 상반되는 사정의 형편이 있을 경우에 전략을 세워 곧바로 이를 정정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마다 가정의 재정 상황에 큰 변동이 없는 이상 재정보조금을 매년 줄여나가면 안될 것이지만 대학은 해당 학생에 대한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재정보조금을 예산을 책정하기 마련이다. 재정보조는 첫해에 잘 풀어야 가정형편에 알맞은 재정지원을 잘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사전설계와 검토 및 평가는 우선적인 과제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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