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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든 노동자 차별하지 마라” 법안 통과

오랜만에 시니어들이 반길만한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도 공화 민주 양당의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은 ‘연령을 이유로한 시니어 노동자 차별 금지법(Protecting Older Workers Against Discrimination Act, 이하 POWADA)’ (HR 1230)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일하는 시니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법안의 내용, 배경, 전망을 점검해본다.

기본적으로 연방법은 취업, 복지 등에서 연령을 근거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POWADA 법안은 이런 차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하원의원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연령에 근거한 차별’이 심각한 노동법 위반이며, 차별을 줄이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직장과 일터에서 시니어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만연한 상태라서 신고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실제 2009년에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연령 차별과 관련된 소송(Gross v. FBL Financial Services)에서 연령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결정적인’ 또는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만 차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5대 4)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당시 시니어 단체나 옹호 그룹에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왔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대처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법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시니어들에 대한 차별 소송에서 연령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다는 것(제 2장 증거의 기준)을 담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다면 이는 시니어 노동자를 보호하는 강력하고도 매우 상징적인 법규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기업주와 인사 담당자들은 사실상 '소송의 불안' 속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난 15일 법안 통과와 함께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메릴랜드)는 “상원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에게도 투표 통과를 종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270여 개의 법안을 제치고 먼저 투표에 부쳐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민간 단체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

미은퇴자협회(AARP)의 낸시 레몬드 부회장은 “이번 하원의 법안 통과는 국내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가슴벅찬 승리가 아닐 수 없다”며 “이들 시니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 헌신해온 노동자들이며 이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노동당국에 따르면 2024년이 되면 국내 55세 이상의 노동 현장에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보다 8%나 많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65세 이상의 시니어 5명 중 한명은 현재 노동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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