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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프로그램 9월까지 연장 추진

연방 하원 통과…E2비자, 영주권 신청 여부도 주목

오는 6일로 마감되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연장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지난 달 23일 위스콘신주 출신의 데이비드 오베이 하원의원(민주)이 상정한 '2009년 세출예산총괄안'에 포함돼 있는 EB-5 프로그램 연장안에 따르면 리조널 센터를 통한 EB-5 프로그램을 2009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시행 기간을 연장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종업원 채용시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인터넷 프로그램(E-Verify)'도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법안이 제정될 경우 고용주 단속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현재 상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연방 하원은 이달 중으로 의회에 상정돼 있는 이민관련 법안 심의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원에 계류중인 법안 중에는 비이민비자인 소액투자비자(E-2) 소지자에게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고 있어 의회에서 채택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밖에 EB-5 프로그램과 같은 날 마감되는 특별 종교(EB-4) 프로그램 연장안도 상정돼 있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민 공정감독안(HR1215)= 루시 로이볼-알라드 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이 상정한 법안으로 이민자 수감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캇가드너안(HR1199)= 로컬 및 주정부 사법기관과 연방기관의 이민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이민자 단속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으로 공화당 소속의 수 마이릭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 제안했다.

▷소액투자자(E-2) 이민허용안(HR1162)= 플로리다주 출신의 애덤 풋남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지난 달 24일 상정시켰다. 제정되면 비이민비자인 E-2비자 소지자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및 시즌업계 구제안(S388/HR1136)= 농장을 제외한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단기취업비자(H-2B) 취득자는 연쿼터에 상관없이 재취업이 가능토록 허용한다.

▷특별종교(EB-4) 프로그램 연장안= 캘리포니아주 출신 로프그렌 연방하원(민주)이 상정한 내용으로 통과될 경우 9월 말까지 프로그램이 연장된다. 이 법안에는 또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는 외국인 의료진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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