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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노동허가 신청 절차에 관하여

(Labor Certification Process)

노동허가서는 미합중국이 고용주를 후원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관점에서 혜택을 주기 위함임을 보여준다. 허가서가 고용사실을 기반으로 유효하게 되면 신청 중 혹은 승인이후 후원해준 고용주 아래에서의 노동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동시에, 후원해준 고용주 또한 반드시 고용인을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는 후원한 고용주를 위해 영주권을 받은 이후 적합한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서는 고용을 기반으로 한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로 볼수 있으며, 이것은 일반인이 쉽게 받아들이는 1~3순위 즉 EB-1-특별능력보유자, EB-2-미국 내 산업을 위한 필수 기술자, EB-3-학사이상의 기능보유 혹은 비기능보유자에 대한 이민 신청단계에 포함되는 것이다.

노동 허가서는 다음의 대개 다음의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용주가 노동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신청된 영수증과 함께 설정된 일자를 발급한다.
3. 노동청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고용주에게 사실들을 확인한다.
4. 고용주는 노동청에서 확인하는 바에 기초하여 신청서의 사실들을 확인하여주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5. 노동청은 사업체가 있는 지역에서의 고용여부를 확인할 것을 고용주에게 요청한다.
6. 노동청은 인력시장에 광고 자료를 기록한다.
7. 고용주는 운영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광고하여 필요한 업무 위치에 적절한 고용인을 얻도록 요청한다.
8. 모든 업무에 관한 질문 등은 노동청으로 보내어지고 난후 고용주에게 알려진다.
9. 고용주는 후보자들을 인터뷰한다.
10. 고용주는 노동청으로 채용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한다.
11. 노동청이 인터뷰사실에 대해 만족하지만 미국 내 알려진 신청자의 업무가 없다면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 노동청은 검토하여 추가 질문과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13. 노동청이 만족하게 되면 승인이 되어 허가서가 발급된다. 이때 ,고용주는 I-140을 노동자를 위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4. 만약 노동청이 신청서류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면 거부당할 수 있으나, 6개월 이후 항변하여 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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