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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 칼럼]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2019년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블록 완구 회사 ‘레고’의 의뢰를 받아 미국•영국•중국 어린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다. 1위를 차지한 직업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의사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유튜브는 꿈의 공간이다. 라이언스 월드(Ryan’s World)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8세 소년 라이언 카지는 2019년 한 해 동안 2,6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여섯 살 소녀 보람이가 주인공인 보람튜브는 연간 200억 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영상 창작물을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함으로써 유명세를 누리고 수익을 올리는 일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물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는 길은 바늘귀처럼 좁다. 그런데 어렵게 성공 가도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발목을 잡는 큰 덫이 하나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유튜브는 영상 매체이기에 효과음향, 배경음악, 클립아트 이미지, 영상 소스, 모션 그래픽, 폰트 등 다양한 재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이들 중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천신만고 끝에 이룬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해당 영상이 삭제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채널 자체를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유튜브는 수많은 영상을 다루기에 가능한 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 그래서 혹독한 저작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편에 기울어 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멋들어진 가창력으로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 수많은 구독자를 모으고 수백 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노래의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허락 없이는 한 푼의 수익을 거둘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유튜브의 음악 저작권 정책을 보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음악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 모든 음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에 묶인 음악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사용 허락은 하되 그 영상이 창출한 광고 수익을 저작권자가 가져가거나, 아예 사용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바꾸어 말하면 영상 게시가 제한되거나 영상 게시로 인한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음악 외의 다른 재료들도 마찬가지다.

무료로 공개된 재료나 유료로 구입한 재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 사항을 살펴보면 사용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저작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은 사전 허락과 계약이다. 이에 따라 수익 배분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모든 사안에서 저작권자를 찾아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 대개 저작권 관리회사 등이 미리 설정된 지침과 조건에 따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의 여러 라이브러리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허락은 하되 저작권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재료, 금지된 재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경향이 있는 유튜브 동영상 재료의 저작권 관행이 크리에이터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다소 합리적으로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는 매우 엄격하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게임이나 음악 채널이 저작권 문제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는 이들의 첫 번째 계명은 ‘저작권에 예민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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