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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학생비자 학교 전학과 영주권

신중식/이민 변호사

문: 학생비자 소유자로서 영주권 신청하여 인터뷰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여 안심했는데, 갑자기 학교 전학하면서 중간에 갭 기간이 많았다고 영주권이 거절됐습니다.


답: 요즘에는 영주권 또는 H-1B 비자 신청에 대해 심사하면서 그동안 학생비자 유지하는 동안에 문제점이 없었나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다. 현재 아무리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도 중간에 학생비자 유지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영주권 또는 비자 변경을 거절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출석을 봐주는 학교에 다녔다는 문제로 영주권을 거절하는 것은 이제 아주 당연시되었고, 문제없는 학교를 잘 다녔어도, 영주권 심사 때 영주권 잘 받았다고 해도, 시민권 때 또 문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비자 유지를 잘했는데, 또는 학교를 여러 번 전학하고 학교 직원과 잘 상의하여 진행하였는데 학생비자 기간에 문제 있다고 하며 영주권이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분은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면 중간에 갭 기간을 몇 개월 허용하는데, 이 갭 동안에 학교에 안 나가는 방법으로 계속 전학하는 분도 있다. 원래 법 규정에는 학교 전학을 하려면 가려는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주는 확인을 먼저 받고, 현재 학교 담당자에게 통고하면 현재 학교에서 전학하는 날짜를 주게 되고, 전학 받게 되는 새 학교에서 새로운 I-20 폼을 발행받으면서 전학이 완성되게 된다.

꼭 주의할 것은 현재 학교 프로그램 중에 또는 프로그램 끝나고 60일 그레이스 기간 중 전학 수속이 마쳐져야 하며, 또한 꼭 전 학교 수업 마지막 날짜에서부터 5개월 이내에 새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레이스 기간 마지막 날부터가 아니라 그전 프로그램 수업 마지막 날짜부터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은 수속만 진행 할 뿐이지 I-20 폼의 기재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없다. 더구나 담당 직원들이 해주기 때문에 기재 사항이나 전학 또는 OPT 신청 등에서 날짜 계산이 잘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학생은 드물다. 어련히 담당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의 담당 직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처리해주는데, 자주 실수가 발생하고, 또는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새 직원이 오고 할 때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학교만 졸업하고 한국으로 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특히 영주권으로 바꾸게 될 때, 규정상의 날짜 계산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 발견되어 어이없이 영주권 등이 거절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요즘에 와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법률적 근거는 영주권 승인 요건 중에 가지고 있는 비이민 비자 유지를 계속하여 합법 유지한 사람만 영주권을 승인해 준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합법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간에도 계속 합법 유지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영주권을 거절한다는 법적 근거 이론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학교 직원의 실수로 영주권 거절되었을 때, 그 사유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항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범위가 좁아 만만치가 않다. 억울한 것이다. 이제는 학교 담당 직원들이 처리해 주는 학생비자 합법 유지 문제를 학생 스스로가 정확히 체크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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