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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의 계약 위반] 계약 당사자들의 사전 손해배상액 확정

조나단 박/변호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는 그 손해의 내용 범위 그리고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과 결과에 따라 실제 손해보상액과 결과적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배상액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

사전 손해배상액 확정(Liquidated Damages)이라 하는 것은 향후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계약당시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 손해배상액 확정 조항에 따라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발생된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계약 위반이 성립되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미리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책정된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높고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벌금 또는 계약 위반자에게 벌을 가하는 성격으로 간주돼 사전 손해배상액 확정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전에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되기 위해서는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이유가 첫째 계약 맺을 당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볼 때에 향후 계약 위반이 발생한다면 예상되는 손실액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둘째 책정된 손해 배상금액이 계약위반으로 야기된 예상되는 손실액과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산출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손해 배상액을 산출함에 있어 만약 계약위반이 발생한다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공정한 손해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타당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체를 매매할 때 구매자는 판매자가 일정기간 가까운 지역 안에서 동업 경쟁을 금지하는 계약(Covenant Not To Compete)을 맺을 수가 있는데 판매자가 약속을 위반하고 같은 업종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약속을 받은 계약당사자인 구매자 업체가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와 예상되는 손해금액을 확실하게 증명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계약 당시 쌍방의 동의하에 미리 책정된 손해 배상액을 계약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사전에 산출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지만 않다면 유효한 조항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구매자의 계약위반으로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매매가격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전에 확정된 손해 배상액으로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1977년 이후로 가주민법에 의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매 물품 구매 및 서비스 계약 또는 주거용 임대 계약이 아닌 상업적인 거래 계약의 사전 손해배상액 확정 조항은 그 조항을 반대하는 당사자가 계약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조항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조항은 유효하다고 추정한다. ▷문의:(213)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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