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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의 계약 위반] 위임장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

조나단 박/변호사

위임장이란 위임을 필요로 하는 본인(Principal)이 신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Agent or Attorney-In-Fact) 지명하여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본인의 서명이 담긴 문서이다.

예를 들면 본인이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대신하여 은행과의 거래 업무를 한다든지 부동산 처분 또는 노후의 재정적 관리 등등 여러 이유로 위임장이 필요할 때가 있다.

서명한 위임장이 얼마동안 유효한가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적인 것과 지속적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이 있다.

제한적인 위임장은 본인이 정신적인 무능력 상태(Mental Incapacity)가 되면 무효가 되는 것과 기간이 명시되므로 종료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위임장이 아닌 경우 그 위임장은 본인이 정신적 무능력 상태가 되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지속적인 위임장은 위임장에 본인이 정신적인 무능력 상태가 되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다 할지라도 유효하다는 내용을 명기하므로 계속적으로 유효한 위임장으로서 대리인은 권한 대행을 할 수가 있다.

권한을 위임 하는 범위에 따라서 일반위임장(General Power of Attroney) 2)특정위임장(Special Power of Attorney) 그리고 3)헬스 케어 위임장(Health Care Power of Attorney)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위임장은 대리인이 본인의 재정 은행거래 계약 부동산 매매 관리 등 제반사항에 관해 광범위하게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지만 특정위임장은 자동차를 판다든지 하는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헬스 케어 위임장은 의식불명 또는 정신적인 무능력상태로 말미암아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대비하여 대신하여 결정권자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서명된 위임장은 본인이 정신적 무능력자가 되기 전까지는 서면통보를 통해 취소할 수가 있다.

대리인을 임명할 때는 본인이 신뢰하고 권한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임을 통해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본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

대리인은 정확한 재정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해상충을 피하고 성실하게 본인(Principal)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관리하고 있는 본인의 재산과 돈을 대리인(Agent)의 것과 혼합해서도 않된다.

현재 지명된 대리인이 후에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후임 대리인을 선정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제한적이든 지속적이든 일단 본인이 사망하면 위임장의 효력도 종료된다. 그러므로 위임장은 본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만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이다.

▷문의:(213)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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