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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코로나 감염시 손해배상 소송, 워싱턴지역 고용주 면책 추진

한인업주들, 직원들 소송 우려
상공회의소 “면책해야 고용 증가”

워싱턴지역도 코로나19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상당수의 한인업주들은 직원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현재 연방법상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해서만 직원들의 감염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료기관 이외의 직장에서 발생한 감염 책임은 주법을 따라야 하는데,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C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소송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이나 소송을 청구하려면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감염됐다는 직접적인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할 능력이 없는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연방노동부 직업안전및건강국(OSHA) 시행규칙에 의하면 “고용주는 사망 혹은 중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발생 후 OSHA는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원간 거리가 6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며, 발열검사, 근로작업장 표면 소독, 마스크 제공, 손세정제 및 가림막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고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소송 승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3월 중순 이후 OSHA에 수만건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불만 신고가 접수됐으나, OSHA가 고용주에게 경고장이나 벌금형을 부과한 경우는 없었다. OSHA 직원들이 모두 재택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까지 워싱턴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산재보험으로 배상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집단 감염됐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리노이와 켄터키 등이 법적분쟁 소지를 없애고 고용주의 코로나 규제해제 조치 순응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주 소송 면책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사된 곳은 없다. 메릴랜드 민주당 의원들이 스몰비즈니스 고용주에 대해서만 소송 면책을 주장하며 주지사 긴급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나 래리 호건 주지사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송의 자유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기 힘들며 자칫 위헌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메릴랜드소송변호사연합회는 “이같은 면책조치가 오히려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상공회의소는 “전면적으로 고용주 소송 면책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고용주의 소송 공포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일리노이주의 한 월마트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월마트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주리주의 스미스필드 육가공공장에서도 근로자 집단감염이 발생, 피해 근로자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회사가 적절한 보호장비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염에 취약한 근로환경을 계속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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