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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실도 오픈한다

식당 외식, 미용실은 나중에
LA카운티 정식 요청했지만
주정부서 ‘기준 미달’ 통보

LA 시와 카운티 정부가 요식업소 내 식사, 이발소·미용실·네일숍 영업재개를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LA 카운티 지역은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자택대피(stay at home) 행정명령 3단계 완화 방역 권고기준에 미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자택대피(stay at home) 행정명령 3단계 완화에 나섰다. 조건은 지역별 방역 권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일 때 ▶하루 동안 주민 1000명당 1.5명 이상에게 검진 기회 제공 ▶감염 확진자 추적 관리할 담당자 주민 10만 명당 15명 배정 등이다.



뉴섬 지사는 “가주 58개 카운티 중 47개 카운티가 방역 권고기준을 충족했다. 해당 카운티는 3단계 완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7일 뉴섬 지사는 일일 브리핑에서 약 일주일 뒤에 헬스장 등 운동관련 사업체 영업재개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LA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가주 방역 권고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 시와 카운티는 요식업소 내 식사, 이발소·미용실·내일숍 영업재개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LA 시와 카운티 정부는 자택대피 행정명령 3단계가 아닌 ‘2단계 완화-B’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일반 비즈니스 오피스 업무 재개(사회적 거리두기 최대화, 직원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 마련 등 방역 규정 준수 전제)▶모든 소매업소 매장 내 영업(쇼핑몰은 기존 영업활동 50% 이하) ▶종교활동 및 야외집회(100명 이하 또는 시설 수용규모 25% 이하) ▶벼룩시장 및 자동차 극장 영업 ▶아파트와 콘도 내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 사우나 개장이 가능하다.

LA카운티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가주 정부가 우리 커뮤니티에 경제활동 재개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카운티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정부는 경제활동 전면재개 시행 날짜를 7월 4일 주간으로 잡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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