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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의 계약 위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조나단 박/변호사

계약위반은 법률상의 이유 없이 약속자가 계약에 의한 의무를 실행해야 하는 시간이 도래하였는데도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또한 계약 이행 날짜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명확한 언어나 행동으로 계약 불이행 의도를 전해오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이행 날짜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A)로부터 도매업자가(B)가정용품을 구입하여 소매업소(C)에 공급하고 있다. 계약일자는 3월15일이고 A와 물품 1개당 50달러씩 200개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총 계약 금액은 1만달러 그리고 물품은 모두 5월15일까지 도착하도록 되어있는데 4월 24일 현재 갑자기 A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전화 통보를 해 왔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 상품가격이 오르고 있고 A의 계약이행 거부로 인해 C와의 계약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A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은 어떻게 되는가?



계약 이행 완료 날자가 5월15일이므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지만 A가 분명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전해 왔으므로 계약 완료 일자인 5월15일 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법에서의 손해 배상액은 직접손해와 간접 손해로 나눌 수 있다. 위의 경우 A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B의 직접 손해배상액은 현재 A가 계약위반을 한 시점에서 오르고 있는 시장가격과 계약한 가격의 차액이 된다.

현재 상승한 그 물품의 시장 가격 도매 시세가 70달러씩 이라고 하면 계약 가격은 50달러씩이므로 20달러씩 100개에 해당되는 추가 금액 2000달러와 구매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직접 손해 배상액이 된다.

간접손해는 결과적인 손해(Consequential Damages)라는 뜻으로 위의 경우 B는 A와의 계약을 믿고 C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만약 A의 계약 위반으로 C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말한다.

A에게 간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B가 입게 된 간접 손해 배상액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Certain) 둘째 A가 만일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를 B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A와 B의 계약 당시 타당성 있게 예견(Foreseeable)되었어야 하며 또한 A가 계약을 위반 시 B가 입게 되는 그 간접손해를 계약당시 A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B와 A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B가 A에게 C와 맺은 계약 및 A가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그 간접 손해를 A에게 언급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타당하지 않은 간접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문의:(213)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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