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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한국행?…"요즘은 안 통해요"

2주간 자가격리 엄격 적용
응급 환자라도 예외 없어
수술·치료 계획 잘 세워야

한국 국적자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병원에서 진료·치료를 받으려면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아프면 한국 가면 되지’라던 말이 코로나19 사태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 2주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하고, 병·의원은 미국에서 온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다.

지난 6월 21일 맨해튼 비치 해변에서 운동하다 발목 골절상을 당한 오모(35)씨는 보름 넘도록 수술받지 못 하고 있다. 오씨는 골절상 직후 어전트케어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다음 날 만난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씨는 수술비용과 재활 등을 고려해 6월23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는 나름대로 발 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에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오씨는 “미국 건강보험이 수술비를 충당하지 못해 한국행을 결정했다”면서 “한국 도착한 다음날 한국 건강보험 혜택은 가능했지만 병원 자체를 갈 수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보건당국과 병원은 해외입국자가 환자라도 2주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외에서 입국한 골절상이나 만성질환 환자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오씨는 “미국 의사 소견서와 발목 골절상 엑스레이 사진까지 보여줬지만, 주소지 보건소는 코로나19 진단검사만 받게 했다”라며 “입국 다음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보건소 측은 병원 가기 힘들다고 통보했다. 대학병원 등 주요 병원 5곳에 전화로 수술 가능 여부를 물어봐도 자가격리가 끝난 다음에나 입원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오씨는 발목 골절상 고통을 참으며 2주를 버텼다. 그는 자가격리가 끝나는 8일(한국시간)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수술할 예정이다.

가족 장례식 참석만 예외 허용

한편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에 더 신경 쓰는 분위기다. 1~2주 한국 단기방문이 필요한 한인은 항공권 끊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한인 등은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깔아야 한다. 가족 등 주소지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 셀폰 번호 등을 확인받아야 공항을 나설 수 있다. 자가격리 후 3일 안에 주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전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발 입국자는 한국 도착 후 가족이나 친척집 또는 별도 시설에서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주소지 허용 기준은 직계존속에서 직계존비속, 삼촌 이내 혈족으로 확대했다. 삼촌 혈족 당사자는 자가격리 보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주 자가격리 기간 예외는 가족 ‘장례 참석’만 인정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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