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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550만명 건강보험 잃어

대규모 실업사태가 주요 원인
가족 포함시 2700만 명 피해
절반이 뉴욕 등 5개주서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로 거의 55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관련 시민단체인 패밀리스USA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사람은 550만 명에 이른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건강보험 손실로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가 그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까지 고려하면 거의 2700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 손실의 거의 절반은 뉴욕과 캘리포니아·텍사스·플로리다·노스캘롤라이나 등 5개주에서 발생했다.



건강보험 손실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 기간 동안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뿐더러 특히 노약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보험자의 경우 긴급히 치료를 요하지 않은 예방적 검사나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등을 소홀히할 가능성이 높아서 더 큰 병을 키울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보험자의 경우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의 실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주 별로 무보험자의 비율은 상이하지만 텍사스주의 경우 건강보험 미 가입자가 거의 2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텍사스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오클라호마·조지아·미시시피·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 등 8개 주는 건강보험 미 가입자가 2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메이케이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확대하지 않는 곳이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한 주들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자들에 대해 언제든지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 코브라법(COBRA)에 근거해서 실직 후 최대 18개월까지 건강보험 플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이 내야하는 금액의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패밀리USA 측은 직장을 잃은 사람도 보조금을 통해서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일곤 기자 kim.ilg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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