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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IRS 통지서와 서신

납세 관련 문제 알려주고 처리 지침 제공
반드시 내용 확인 후 대응해야 불이익 방지

반드시 내용 확인 후 대응해야 불익 방지

오늘이 벌써 2019년도 세금 마감날이다. 물론 세금보고를 10월 15일로 연장한 납세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납세자는 코로나19 경기부양지원금을 받기 위해 올해 세금보고를 모두 마친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 몇 주 안에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보고서에 대한 통지서나 서신을 받을 납세자들 또한 있을 것이다. IRS 통지서나 서신은 무엇이며 왜 발송하며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IRS가 통지서나 서신을 발송하는 목적은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처리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IRS 통지서나 서신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므로 그 자세한 정보와 통지서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면 통지서의 우측상단 또는 하단 모서리에 기재된 CP로 시작되는 통지서 넘버나 LRT로 시작하는 서신의 넘버를 IRS의 홈페이지(IRS.GOV)로 들어가 검색창에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다.



IRS에서 발송하는 통지서에는 CP2000 외 CP575, CP05, CP301, CP40, CP504, CP523 등이 있으며 IRS 서신으로는 LRT2645C, LRT12C, LRT147C, LRT4464C, LRT5071C, LRT6042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통지서나 서신을 발송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세금 미납 잔고가 있을 경우 ▶환급액이 세금보고서와 IRS가 계산한 것에 차이가 있을 경우 ▶IRS가 세금보고서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IRS가 납세자의 세금보고를 변경했을 경우 ▶납세자의 세금보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경우 ▶추가적인 이자와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등이 있다

IRS에서 통지서나 서신을 받았다면 그 안에 많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통지서나 서신의 내용에 따라 납세자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IRS가 통지서나 서신에서 지정날짜까지 답변을 요구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자나 과태료 부과금이 징수될 수 있으며 IRS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의신청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IRS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답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만약 IRS 통지서나 서신이 세금 미납금에 관한 내용이라면 미납금액을 전액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최대금액을 납부하되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 납부 계약 또는 세액조정제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IRS에 질문이 있거나 혹은 IRS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신문의 우측 상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서신으로 연락하기 원한다면 서신에 명시된 주소를 이용하여 우편을 통해 연락할 수도 있다. 우편을 이용할 경우 적어도 30일은 기다려야 답변을 받을 수 있기에 미리부터 서신의 내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중에 이들 문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통지서나 서신의 사본은 세무기록과 함께 잘 보관해야 한다.

▶문의:(714)530-3630


게리 손/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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