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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면 단속 나서겠다…LA시 퓨어 검사장 경고

캘리포니아주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일부 주민은 따르지 않고 있다. LA시 검찰은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abc7뉴스는 LA시 검찰 마이크 퓨어 검사장 말을 인용해 사법집행기관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 또는 강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우선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뉴스 인터뷰에서 LA 시민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따라 달라고 강조했다. 시민이 이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경찰 등을 동원해 단속팀을 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퓨어 검사장은 “사법집행기관 인력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런 인력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원하는 것은 커뮤니티 손해”라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정부는 요식업소와 비즈니스 사업장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부과 및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7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승인한 조례안은 요식업소나 비즈니스 사업장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위생수칙 준수 등)을 위반하면 보건당국이 ▶1차 벌금부과 ▶영업정지 명령 ▶영업허가증 박탈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규정 위반 단속팀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보건국 바버러 페러 국장은 21일쯤 벌금부과 등 세부 시행안을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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