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보행자 도로서 6피트 유지 안하면 벌금"

알링턴 카운티 100달러 부과

보행자 도로서 6피트 유지 안하면 벌금

알링턴 카운티 100달러 부과

버지니아 알링턴카운티 정부가 보행자 도로에서 상대방과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알링턴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긴급조례를 통해 길거리와 보행자 도로에서 3인 이상 그룹을 지을 경우 6피트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독 보행시 마주오는 사람과도 최대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최근 식당 뿐만 아니라 보행자 도로 등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높아져 부득이하게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법상 카운티 조례를 개정하려면 청문회 등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9월에나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는 긴급조례명령권을 동원해 당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비 그레이비 수퍼바이저위원장은 “주민 대부분은 거리두기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등 위법적인 행동을 자행해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