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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하우징(Housing) 대란

메릴랜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를 팬데믹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3월 5일이다.
기하급수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과 비지니스 운영을 규제하고 학교를 닫은 것으로도 모자라 결국 모두 집에 있으라며 현실적인 락다운을 3월 30일에 명령하기까지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4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사회 곳곳에서 락다운 여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문제에서 의복은 지금으로선 문제라고 거론할 수조차 없다. 음식 부족의 경우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나눔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푸드 뱅크 및 배급 시스템도 풀가동 중이다. 물론, 그것도 언젠가는 중단될 것이고 저소득층에 심각한 위험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주택이다. 코비드-19 퇴거 방지 프로젝트(CEDP) 그룹이 발표한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9월 미 전역의 1천9백만~2천3백만 명 가량의 세입자(Renter)가 퇴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전국 세입자가 1억 1천만 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다섯 명 중 한 명은 홈리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비지니스 셧다운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진 마당에 먹거리 장만이 최우선시되면서 렌트비는 자연히 미납되고 있기 때문이다.

CEDP는 2020년 3월에 소수의 변호사 및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자원봉사 단체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 주, 연방 가릴 것 없이 모든 입법 관계자들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해오고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코비드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퇴거 명령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 법원은 8월 31일까지 퇴거 관련 심리를 미뤄놓은 상태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몇 개월 후 눈사태처럼 사회를 쓸어버릴지도 모르는 주택 문제에 설상가상으로 일단의 건물 임대주들이 모여 ‘렌트비 인상 동결, 연체료 부과 금지’ 등의 구제 법령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6월 15일 메릴랜드 북부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총 23개의 (임대) 매니지먼트 회사가 고소인으로 기재돼 있으며 피고소인은 볼티모어시, 하워드 카운티, 솔즈베리시다. 이들은 구제 법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영리에 관여한 것이므로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비상사태’라는 카드인데,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지니스가 재개가 진전되고 비상사태가 해제되는 순간 임대주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은 사업주들은 이미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파니 갈리거 지방 판사는 건물 임대주의 ‘행정명령 중지’ 요청을 일단 기각했다. ‘임대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메릴랜드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대응책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질병이 사회 근간을 흔들고 있다. 공중 보건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둔화되면서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 심리가 모두의 마음 속에 자리하기 시작하고 있다.
질병에 맞서 ‘함께’ 싸우다가 이제 손익을 앞에 두고 ‘너는 너, 나는 나’가 되면서 질병보다 더한 대혼란이 오는 것은 아닌지 자못 긴장하게 된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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