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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과 단독재산의 기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문: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아내와 반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답: 본인이 결혼 전에 습득한 재산은 본인의 개별 자산(Separate Property)으로 분류가 되며 이혼 시 분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공동 자산(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채택하여 기혼자가 결혼 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자산(유형,무형의 모든 경제적 가치)을 공동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특별한 서면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균등(50/50)하게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A Family Code §2550) 공동 자산에 대해 각 배우자는 결혼 기간 중에도 평등한 지분과 권리를 가집니다. (CA Family Code §751) 사업상 동일한 지분을 가진 동업자들 간의 관계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신뢰와 신의를 지킬 것이 요구되며 상호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CA Family Code §721에 따르면 배우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고, 공동 자산의 내역이나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공동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의성실의무를 어기고 공동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킨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수 있고, 물론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도 경제적인 처벌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공동 자산과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자산의 개념은 바로 '개별 자산'입니다. (1) 기혼자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산 (2) 결혼 중에 선물, 증여, 유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3) 개별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이윤 또는 개별 자산을 사용하여 구입한 자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별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개별 자산은 결혼 기간 중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해당 개별 자산이 결국 탕진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 (714) 50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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