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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변호사] 뉴욕 위임장(Power of Attorney) 작성 주의 사항

김지아/상속법 변호사

많은 고객이 먼 미래의 본인 사망을 대비하여 유언장이나 신탁을 만들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럴 때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상속 계획은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미약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늘 상기시킵니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특히 연세가 많은 고령일수록 정신적인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고령의 노인들은 미리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법원에서 내 보호자를 정하는 과정에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또한 만만치 않게 많이 들며, 특히 법원을 통해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보호자로 임명된 후에도 판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게 되요. 이러한 부담은 미리 상속 계획을 준비함으로써 쉽게 피할 수 있는데, 위임장은 많은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무작정 자동적으로 위임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부부 공동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 할 수가 있어요.

위임장과 의료위임장(Advance Healthcare Directive, 뉴욕주-Healthcare Proxy)은 본인이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상실했을 때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 입니다. 위임장은 재정 문제를 처리 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반면, 의료위임장은 본인을 대신해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인을 임명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상속 전문이 아닌 곳의 법률 서비스를 받아 작성한 위임장들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만약 치매와 같은 정신적 능력을 상실했다면, 추가의 법정 과정 없이는 꼭 필요한 상속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뉴욕의 위임장이 꼭 필요할 때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명심해야 할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유효한 위임장 작성을 위한 각 주 법의 조건을 확인
법적 문서는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각 주마다 유효한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다른데, 뉴욕주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개인이 서명하고 날짜가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부동산 양도의 요구 조건과 같이 서명이 반드시 공증 되어야 한다(N.Y. General Obligations Law 5-1501B). 뉴욕주의 위임장은 특히 주법에 기재된 ‘위임자를 위한 주의 사항(caution for principal)’과 ‘대리인을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agent)’의 문구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 뉴욕 법원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서명과 날짜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뉴욕주는 위임장의 기본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양식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공증인이나 증인 중 하나만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기관과 같은 곳에서 서명의 유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대리인의 서명을 모두 공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뉴욕주는 다른 주에서 유효하게 집행된 위임장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뉴저지 위임장을 집행하고 뉴욕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 위임장은 뉴욕에서도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뉴욕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한 후 상속 계획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Copyright. Jiah Kim, Esq.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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