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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미국으로 이민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관계는 당연히 미국의 각 주 상속법에 따라 처리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사망자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한국 내에 상속재산을 남긴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이 미국으로 오기 전부터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미국 체류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구입 것일 수도 있다.

근래 미국 국적 피상속인의 한국 내 상속재산과 관련해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한국 법원에 상속에 관한 소송을 제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인의 상속재산에 관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 재판하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관계가 정리되고 실제로 그 판결이 한국과 미국에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미국 국적으로 뉴욕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한국 내 부동산과 예금에 관련해, 한국 거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일부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는 일부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법원은 당사자들 중 일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상속재산이 한국에 소재해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국제재판관할). 다만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은 한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국적법인 미국 뉴욕주법이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제사법(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s)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법인 한국법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미국 국적의 한국 동포에게 상속 이슈가 생기는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본 것처럼 복잡한 상속 관련 소송과 달리,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쯤은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만만하지 않다. 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이 한국의 은행에서 미국인 명의의 상속예금을 인출해 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국제적으로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이러한 예금의 경우 상속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정당한 상속인과 상속분을 한국의 금융기관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예금을 반환했는데 이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의 자격이나 상속분의 범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중 청구를 당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기관으로서는 자신의 예금 지급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상속과 관련한 가능한 모든 사실관계와 실질적인 효력까지 파악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형식적으로라도 상속인의 범위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정당한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또한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유산관리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유언, 상속 자격 박탈과 포기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각각 다르다.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미리 정확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만 시행착오 없이 신속하게 상속예금을 찾을 수 있다.


김성우 /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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