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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영상에 노래방 반주곡까지···한인사회에 저작권 '불똥'

소송서 진 한인노래방 수만불 지급
한국 방소사들 불법복제 고발 경고

한국 방송물의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 비디오 유통업자들에 대한 고발 경고에 이어 노래방 반주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소재의 한 한인 운영 노래방은 최근 미 저작권 회사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판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주 법원은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를 BMI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 결국 이 업주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BMI사와 1년에 1000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물론 또다른 저작권 회사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당 업계 전반에 걸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래방 업주들은 지금까지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워싱턴지역의 한인 업소들도 긴장하고 있다. 워싱턴에는 약 10여개의 노래방 업소가 있지만 일반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까지 합치면 해당 업소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미 워싱턴지역은 한국방송사 미주 법인들의 불법복제 제작물에 대한 고발 경고 조치로 상당수의 비디오 대여점들이 문을 닫거나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이같은 방송국측의 움직임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알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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