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이드] 부동산 매매 분쟁 해결방안
조정(Mediation)이 가장 간단하고 신속
1만불 미만 보증금 분쟁은 소액청구 소송
우리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감정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전 손실도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부동산 매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해결방안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다.
미국 부동산 법규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 또는 방안으로 조정(Mediation) 합의, 중재(Arbitration) 합의, 소액청구소송 등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중 가장 간단하고 빨리 끝나는 방법은 조정 합의를 거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첫째, 조정 합의란 양 당사자가 민간인 조정자(Arbitrator)를 지정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동 기간에 발생하는 구체적 협의 내용에는 비밀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조정 합의가 종료되는 사유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 가망이 없는 경우, 심리 종료 후 일정 기간 당사자 간에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등이 있다. 진행비용은 500달러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으나, 조정자가 결정한 내용에 대한 공적 집행력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둘째, 중재 합의란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권리나 기타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 소송절차에 의하지는 않지만 공인 중재기관인 미국분쟁조정위원회(AAA)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방법이다. 분쟁의 금액 규모에 따라 레벨이 정해지고 중재 처리속도가 달리 적용된다. 중재자가 결정한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분쟁당사자들은 그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 항소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비용도 5000달러 정도로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셋째, 소액청구(Small claim)소송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건당 청구액 1만 달러 미만의 소액 민사소송에 유용한 제도다. 동 제도는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보증금 분쟁 등의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재산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스몰 클레임 양식을 출력 작성한 후 법원에 직접 방문해 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비용은 건당 100달러 이하로 처리가 가능하다. 고소인은 변호사나 타인을 대신 법정에 보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피고소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원고가 승소하게 된다. 원고가 지면 항소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지면 항소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처리내용에 대한 것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처리하기를 권해드린다.
▶문의: (949) 892-8229
공형철 / 뉴스타부동산 어바인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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