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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민 목사 해임 결의···동양선교교회 당회

"최종판결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에이미 디호그 판사가 '동양선교교회의 당회해산은 불법'이라고 내린 임시판결문〈본지 3월 28일자 A-5면>의 내용을 지난달 30일 최종 확정했다.

이 판결문에 근거해 동양선교교회 당회(당회장 제임스 박 장로)는 5일 강준민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강 목사측에 직접 통보했다.

당회의 전영식 장로는 "5일 오후 4시쯤 강준민 목사를 직접 만났으며 사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8일 오후 12시까지 모든 직무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준민 목사측 헬렌 김 변호사는 '심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판결문은 최종 판결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목사측의 오운철 목사 역시 "이번 판결문이 최종 판결문이라면 지난 3월 강 목사가 약속한 사임에 대한 의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선교교회의 분쟁은 지난 2006년 당회 승인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교회 주차장을 매입한 것과 관련 당회 장로들과 강준민 목사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회 장로 11명은 2007년 강준민 담임목사를 상대로 '당회해산'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었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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