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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악 다운로드 자칫하다간 '추방'

미 음반협회 IP 추적 강화…관련소송만 3만건

30대 여성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다 192만달러의 '벌금폭탄'을 맞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여성의 변호인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라며 항소 계획을 밝혀 뒤늦게 밝혀졌다. AP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제이미 토머스 래시트(32)는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카자(Kazaa)'를 통해 노래 24곡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6월19일 법원으로부터 곡당 8만달러씩 총 192만달러를 음반사 6곳에 지불할 것을 명령받았다.

레시트가 '카자'를 이용해 음악 24곡(곡당 99센트)을 다운로드 받는데 든 비용은 23달러 76센트.

이같은 저작권료 소송은 뉴욕 맨해튼의 한인 노래방이 수만 달러의 저작권료 지불 판결〈본지 6월29일자 A-1면> 받은 것을 계기로 한인사회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USA투데이는 7일 현재 음악 불법 다운로드 관련 소송이 3만건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음반산업협회(RIAA)는 이미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공유한 사람 수천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3000~5000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현재 RIAA 측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해 IP 추적 등을 통한 음악 불법 다운로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신 상법 변호사는 "음악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위반이 고의적이라고 형사상 판결을 받을 경우 이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로 간주될 수 있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되면 영주권자나 기타 E-2 신분 등의 비시민권자들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4년 전 미국 음반협회를 대리해서 불법 다운로드 소송을 맡아본 적이 있다"며 "대부분 소송을 당하면 '다들 하는데 왜 나만 걸리냐' 는 식인데 그런 이유는 법원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음악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문제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Industry)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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