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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신분조사, 구치소까지 확대···국토안보부, 지역 경찰과 공조

국토안보부와 불법체류자 추방프로그램을 협약을 맺는 로컬 수사기관이 늘어나면서 불체자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3일 애리조나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 경찰과 287(g)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국에서 287(g) 협약을 맺은 지역은 LA카운티를 포함해 77곳으로 늘어났다.

287(g)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국토안보부와 협약을 맺은 카운티는 구치소 수감자들의 합법 체류 신분을 조사해 불체자이거나 추방대상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일 경우 연방 구치소로 이감시켜 추방조치를 취하게 된다.

구치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셰리프국은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은 조회하지 않았으나 최근 수년 사이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불체자 단속 권한을 로컬 경찰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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