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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 최종판결 연기

14일 끝날 것으로 예측됐던 '당회해산' 관련 동양선교교회 법정소송이 다시 연기됐다.

LA수퍼리어법원(담당 에이미 호그 판사)은 오전 9시 30분부터 재판무효신청(Motion to Dismiss)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으나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호그 판사는 원만한 중재를 위해 판결은 중재가 끝난 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교회운영과 주차장 매입관련 소송에 대한 중재도 타결을 보지 못해 16일(내일)로 연기됐다.

이날 중재에는 판사와 양측 변호사 강 목사와 당회측 장로들이 참석했다. 중재과정은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재개된다.



중재 과정에 대해 양측은 모두 "법적으로 중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어떤 내용도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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